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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철폐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스크랩 공유김 *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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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 일을 시작한지 3년차 되가고 있는 40대 입니다.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Engineering 회사에서 과장까지 일하다 우연찮게 지인권유로 인하여 택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손이 부족하여 연락이 와도 다시 회사로 복직 하려 해도 업무 특성상 출장 및 파견이 번번하여 겸직을 할수 없어 복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준비하며 또 일하면서 많은 것을 느겼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이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중요한 인재로서 한번의 직업 선택으로 5년간 강제 의무는 21세기에 너무 가혹한 현실 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개인택시 및 택시가 많은 서울에서 먼저 양도기간 5년 폐지를 간청드리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지 사유 -
1) 1982년 7월 양도제한 5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43년 지금까지 양도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에서 택시를 받을수 없으며, 개인이 정부나 은행에서 담보등 대출 불가하므로 오로지 본인 신용 및 자산으로 조합 및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자산 및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합니다.
2)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1년이상 치료요한 질병 및 사망이나 해외 이민으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만 61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로 젊은 세대들을 사회로부터 내쫒는 악법 입니다.
3) 양도제한 5년이 지난 후에는 경력 단절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은 다시 이전 본업으로 복귀 할 수 없으며, 건강상 문제나 가족(자녀 학업)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5년동안 지역 이동을 못하여 따로 살수 밖에 없습니다.
4) 코로나 전과 현재 택시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하여 및 자율 주행 등 변화하는 현실을 5년 양도제한이라는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은 본인이 필요한 금액을 벌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가족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 또 회사원 및 다른 사업 처럼 승진이나 장사가 잘되어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고정된 요금으로 시간안에 손님을 받는 구조로 벌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플랫폼으로 인하여 더욱 일하기가 힘들어 가정에도 소홀히 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 플랫폼 회사도 쿠팡 및 배민사태처럼 더욱더 콜몰아주기 및 플랫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수수료 등 택시 사업자 및 시민들에게 돈을 뜯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를 키울 수있는 매년 기업 이익 창출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교통편이 어려운 시민들의 발이되는 대중교통의 한부분인데 플랫폼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민들이 추가 콜 요금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플랫폼 알고리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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