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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볼라드설치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제를 철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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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2.1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현황 및 문제점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아파트내 인도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하고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인도주행 막을려고 볼라드를 설치하려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해 아파트자체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아파트에 볼라드설치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제를 철폐한다
기대효과
오토바이의 아파트내 인도주행으로부터 아파트 주민 및 보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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