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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판매업종 규제철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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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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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아파트형 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신고 제한 관련 규제 철폐 요청 민원

1. 민원제기 배경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송파구 소재가든파이브웍스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등)그러나 이 규제는 과거 오프라인 유통 중심이던 시기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변화된 유통 환경과 시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온라인 유통과 OEM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직접 생산보다는 위탁 제조(OEM)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아파트형 공장에서의 사업 운영이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유지: 기존 규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유통판매업이 주로 오프라인 매장 및 대규모 물류창고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기반 사업모델이 일반화되었으며, 아파트형 공장에서의 유통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려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선호하지만, 기존 규제로 인해 아파트형 공장에서의 사업이 제한되면서 창업과 운영이 어렵습니다.
  • 불필요한 사업 이전 및 추가 비용 발생: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사업장 이전이나 비효율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3. 요청사항

  • 아파트형 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기반 유통 및 OEM 생산과 같은 현대적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식품 유통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결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심 유통과 OEM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규제는 사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유통판매업 신고 제한 규제 철폐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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