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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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5.02.03.
  2. 제안분류 완료2025.02.03.
  3. 50공감 마감2025.03.05.
  4. 부서검토2025.02.12.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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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2025.02.03.

시민의견   : 14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재 sh공사에서 모집하는 구 역세권 청년주택 현 청년안심주택에서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를 주요 퇴거사항으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흡연이나 층간소음 등 기타 다른세대에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나 반려동물의 양육 심지어 출입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규정때문에 기존에 반려동물을 양육중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입주를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등 오히려 반려동물의 유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퇴거시 복구의무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원천금지하는 것은 과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도 다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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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03. ~ 2025.03.05.

프로필

전략주택공급과 2025-02-24 13:49:11
귀하께서는 청년안심주택의 반려동물 양육 금지 규정 개선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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