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11. - 제안분류 완료
2026.06.11. - 50공감 마감
2026.07.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반려동물입장 가게 테라스 이용시 규제 완화
스크랩 공유유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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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제안배경
정부는 일정 위생 안전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출입구 안내판 부착, 별도 격리 공간 또는 안전선 설치 등)이 실내 매장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이미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테라스(야외 영업 공간)를 보유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사항
현행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기준 및 위생 가이드라인은 실내외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필요성
테라스 공간의 현실적 특성 무시: 야외 테라스는 실내 밀폐 공간과 달리 사방이 트여 있어 식품과의 교차오염이나 위생상의 우려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미 테러스에서 자리를 잡고 아용하는 경우가 이미 많기에 차후에 관련법상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테라스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도 허용이 되는 벙식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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