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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22.05.04.
  2. 제안분류 완료
    2022.05.04.
  3. 50공감 마감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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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시민참여 독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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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2.05.0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문제의 제기

서울 시내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일대 교통체증을 심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자체별로 단속원들을 두어 단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러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분 간격으로 연속적인 사진을 찍어야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이 이를 기다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2차선도로(편도1차선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원인의 분석 ; 인식적 측면에서 일반 시민의 소극적인 신고 의식

지자체별로 단속원을 두고 있으나 그 수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 주정차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도보를 걷는 보행자들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 있어 신고를 해야할 유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별도의 포상이 존재하지 않고, 신고 우수자 일부에 대한 포상이 한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정차 차량이 1분 이상 서있는지 직접 자리를 지켜야한다는 점에서 전무한 인센티브가 보행자로 하여금 신고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제시

근본적으로는 상권 접근 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다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물리적인 시설의 확대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왕복 2,4차선 도로에서의 주정차 금지제도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현행 법률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법률에 존재하는 것보다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결국 입법론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이번 제안에서 배제하였습니다.

 

O 인식적 측면 :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제도 마련

전문 단속원의 고용은 지속적인 인건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이 때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포상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형태로는 신고 건당 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보입니다. 포인트의 형태로는 지역 화폐의 형태로 포인트를 적립시킬 수 있고, 혹은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 시내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해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포인트제도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포상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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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5.04.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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