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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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9.06.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09.06.
  3. 50공감 투표 중2026.10.06.
  4.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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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시민신고 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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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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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시민신고 포상금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주변, 건물 출입구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방치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무단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신고하고 견인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고 실제 비용이 공유킥보드 업체에 부과되는 구조에서는 잘못 주차한 이용자 개인에게 책임과 비용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는 각 기기에 고유 식별번호가 있고 업체가 대여·반납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활질서 위반보다 마지막 이용자를 특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개선방안

공유 전동킥보드를 보행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한 경우 시민이 사진 또는 영상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자에게 5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일정액(예: 1만 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및 진입부, 보도 중앙, 버스정류장, 건물 출입구, 소방시설 주변 등 객관적으로 통행 방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합니다.

허위·중복·악의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건에 대한 최초 신고자만 포상하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설정하며, 사진에 기기 식별번호·위반 장소·위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유킥보드 업체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신고된 기기의 마지막 이용자를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이용자는 추가 과태료 또는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단계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첫째, 별도의 대규모 단속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 신고를 통해 무단방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체에만 견인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보다 실제로 잘못 주차한 이용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을 통해 시민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여 무단방치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휠체어·유모차 등이 이용하는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반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시민에게 신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본 제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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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06. ~ 2026.10.06.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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