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3.30. - 제안분류 완료
2018.03.30. - 50공감 마감
2018.04.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스마트불편신고 앱의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
스크랩 공유마포구민 2018.03.3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기존의 생활불편신고 앱이 신고 이후 빠르면 2~3시간, 늦을 경우 2~3일 후에나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차량이 이미 자진이동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나 하던 것에 비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해야겠죠.
그러나 새로운 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가능한 유형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지정하는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생활불편 신고 앱이 대상으로 하던 불법 행위보다 그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길모퉁이 5m이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행해지는 안전지대 10m이내의 불법주차는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10m이내가 아닌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침범'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의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지정한 바와 다른 자의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가 법령이 지정한 불법 행위의 일부만을, 그것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단속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같은 자의적 기준이 전시행정에 치우친, 또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결정의 산물이 아닌지, 서울시가 불법주정차 근절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동네 곳곳의 cctv가 신형으로 교체되었던데, 내점객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행하는 업장 바로 코앞에 cctv가 있어도 불법주차는 여전하더군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도 여러차례 해봤으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몇시간 혹은 며칠 뒤에야 출동하여 '계도'했다거나 '자진이동'했다는 답변이나 들을 수 있을 뿐이고, 그렇게 '계도'했다는 가게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만, 이를 눈치보느라 단속에 소극적일 거라면 공적 재원을 쏟아 앱을 개발하고, 단속 공무원을 출동시키고, cctv등의 설비를 강화하는데 투입된 재원은 단지 전시행정을 위한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불법 주정차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법령이 지정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단속 공무원의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시 단위 및 각 구 별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를 적어도 분기별로 공개하고 이를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각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완화하고 참여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02 16:50:52
교통법규 위반 및 생활불편 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운영하여 불법 주...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