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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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21.05.10.
  2. 제안분류 완료
    2021.05.10.
  3. 50공감 마감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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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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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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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학생 초등학생 두명의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정치적 성향 중립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내 딸들은 집값 걱정 안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선물해 주고 싶은 아빠로서의 작은 바람에 시민 제안에 참여합니다.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면 주변의 주택 및 토지가격은 투자가치를 반영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문제는 적당히 오르는 주택가격이 아닌, 미친듯이 오르는 주택가격입니다. 신규공급을 발표가 집값을 올리는 상황이니, 어쩌면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를 권장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절대 동감입니다. 아쉬운 점은 투기수요와 실수요는 주택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투기수요는 다주택 소유자, 실수요는1주택 소유자로 가정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부분입니다.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마음이 '실수요'이고, 그 집을 통해 돈을 벌려는 마음이 '투기수요'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투기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공존하며, 시간에 따라 본인의 환경에 따라 실수요자였다가 투기수요자 였다가 하는 것이죠. 실수요의 관점에서는 집이 한 채이든 여러 채이든 (예를 들면, 지방 근무이거나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기에 여러 채가 필요한 경우 등) 주택가격이 낮을 수록 좋지만, 투기수요일 경우 한 채라도 집값이 막 오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 집이 없을 때는 실수요를 가지던 분이,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오르기를 오매불망 기대하시게 되는 것이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통해 돈벌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혹은 못 들게 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실수요에만 사용하도록 상승한 주택가격의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집 값은 안정화 될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올라 생긴 소득으로 옷사거나 차사거나 명품 가방사거나 못하게 하고, 거주하는 집을 좋게 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면, 투기수요는 자연스레 사라지고 실수요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제안---------------------

주택가격 안정화 제안 ( 이제 정말 "사는 곳"인 주택을 만들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돈을 벌려면 집을 사야 한다. 결국 큰돈은 주택으로 벌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없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라는 문구는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꾸는 정책은 집행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집을 특히 주택을 "사는 곳"으로 만들어 낼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가치는 그 집에서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 이하 "주거가치"라 하겠습니다. )로 봅니다. 즉 보다 넓은 집, 보다 고급스러운 집, 보다 교통이 편리한 집, 보다 학군이 좋은 집 등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집값이 올라가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가치는 주거가치를 높이는 행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내 집값이 올라도 그 오른 ?값으로 차사고 옷사고 밥먹고 못하게 됩니다오른 집값은 더 좋은 집을 산다거나, 집을 고친다거나 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돈은 집을 사서 벌기보다는 일해서 버는 것을 지향합니다.

3. 본 정책 제안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택만 대상으로 합니다. 오피스나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과 토지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수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별도의 은행계정을 개설합니다.

2. 집값이 오를 경우, 오른 집값(양도소득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주택가격 상승분 이라고 하겠습니다.)만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처를 제한합니다. 내가 집을 사든지 내가 집을 고치든지 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 이는 내게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한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3. 수행 조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LH, 혹은 SH나 경기도시개발공사 같은 지자체의 주택 개발 관련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구 현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1.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처분가-취득가"로 할 지 "처분가-(취득가x물가상승률)"로 할 지는 혹은 다른 지수를 적용할 지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특정 용도라고 표현한 주택가격 상승 분의 사용처에 대해 고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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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다 더 비싼 주택을 사고자 할 경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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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치는 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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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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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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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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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사용가능
이 정도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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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대상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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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분은 자녀의 주거비용(주택구매비용, 주택 전세 보증금, 주택 임대료)로 상속세 없이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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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분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한 노후 생활자금 (근로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생활자금 전환) 가능??
이런 부분은 정부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제부터 어디부터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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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특징은 개별 주택 별로 정책 대상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정책은 특정 집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집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 SH, LH 등 공공이 관여하는 여러 개발사업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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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된 주택의 경우 유예기간 (6개월 혹은 1)을 주고 그 후에는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자기 집을 정책대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고민해야할 부분들 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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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임대료야 시장가격으로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생기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낮아지면, 주택 임대료 및 전세료도 내려갈 것입니다.


 

예상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집 소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손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찐주택은 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나아가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주변의 비슷한 주택을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집주인의 마음속에 집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투기수요가 마음에 가득 차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겠죠..
2.
이전 세대들은 다들 집으로 큰돈 벌었는데..왜 우리는 그러면 안되냐? 나도 집으로 한탕 하고 싶다!! 하는 국민적 반감입니다. 하지만, 1000명중에 한명이 되어서 한탕을 하실지, 아니면 한탕은 못하더라도 모두가 집값 걱정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 것인 지는 우리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정할 문제겠죠..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세저항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이 동일한 구조이기에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두가지 제도 모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용처를 제한하여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제안 드리는 정책도 재산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

사실 본 정책이 전개되면, 양도세도 강화할 필요 없고 보유세도 최소화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일주택자냐 다주택자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 사업자도 집이 100채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만 잘 내면 됩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은 자연스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책 대상이 되는 주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주택가격은 안정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입지가 정말 좋고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고급 자재로 잘 지은 집은 그 집의 가치에 따라 비싼 집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들 가격이 안정화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디든 짓기만 하면 미친듯이 오르는 주택가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집은 비싸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덜 좋은 집은 싸지게 됩니다.

건설경기를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건설사도 적정 이윤을 통해 주택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정말 좋은 집을 비싸게 지어서 팔아서 돈을 벌게 되겠죠.

,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정한 세목을 검토하여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들이 주택으로 돈 벌어서 차 사고 옷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겠다는 의지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는 힘듭니다.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 딸은 집걱정 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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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10.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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