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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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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화 제안 ( 이제 정말 "사는 곳"인 주택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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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0.07.06.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대한민국 헌법 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22조에서는 필요에 따라 국민에게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하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국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결국 돈버는 길은 주택(아파트) 뿐이다. 결국 큰돈은 주택으로 벌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없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라는 문구는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꾸는 정책은 집행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집을 특히 주택을 "사는 곳"으로 만들어 낼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가치는 그 집에서 살아감으로써 얻게되는 가치( 이하 "주거가치"라 하겠습니다. )만 인정한다. 즉 보다 넓은 집, 보다 고급스러운 집, 보다 교통이 편리한 집, 보다 학군이 좋은 집 등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얻게되는 가치 만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집값이 올라가서 얻게되는 경제적인 가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근로를 통해 얻어야죠.
   ( 본 정책 제안은 주택이 아닌 상업용부동산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2. 내 집값이 올라도 그 오른 ?값으로 차사고 옷사고 밥먹고 못한다. 오른 집값은 더 좋은 집을 산다거나, 집을 고친다거나 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책의 수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값이 오를 경우, 오른 집값(양도소득이란 표현은 너무 고리타분 해서 다른 이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주택가격 상승분 이라고 하겠습니다.)만큼을 정부가 원천징수 후, 내가 집을 사든지 내가 집을 고치든지 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내게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원천징수하고 정부가 정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2.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세저항도 없습니다.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자신의 재산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3. 수행 조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구현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4. 집값이 내려갔을 경우를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책의 전제가 주택의 주거가치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내가 집으로 부터 얻는 주택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1.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처분가-취득가"로 할 지 "처분가-(취득가x물가상승률)"로 할 지는 혹은 다른 지수를 적용할지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주택가격 상승분의 사용처에 대해 고민해 주세요
- 우선 보다 더 비싼 주택을 사고자 할 경우 사용 가능
- 집을 고치는 데 사용가능
- 이사 비용으로 사용가능
- 관리비로 사용가능
- 전세 보증금 사용가능
- 주택 임대료 사용가능
이 정도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대상금액에서 제외??
- 주택가격 상승분은 자녀의 주거비용( 주택구매비용, 주택 전세 보증금, 주택 임대료 ) 로 상속세 없이 상속가능??
이런 부분은 정부에 계신 전문가 분들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제부터 어디부터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 신축 주택에 적용 가능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미 지어져서 소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 6개월 혹은 1년 )을 주고 그 후에는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임대료야 시장가격으로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생기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가격은 자연스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같은 봉급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생활은 더욱 윤택해 질 것입니다.
건설경기를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건설사도 적정 이윤을 통해 주택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비싸게 지어 팔면 아무도 안살테니까요..오히려 이제는 정말 좋은 집을 비싸게 지어서 팔아서 돈을 벌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민들이 주택으로 돈벌어서 차사고 옷사고 맛있는거 사먹겠다는 의지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는 힘듭니다. 국민들이 주택으로 돈 안 벌어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내시면 ( 유럽의 여러 선진국 처럼 ) 주택가격 안정화 됩니다.

부디 제 딸은 집걱정 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제가 올릴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분들에게는 다 보낼 예정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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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7.06.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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