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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시프트) 소득 기준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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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바라기 2018.02.0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0.12.] [서울특별시규칙 제4190호, 2017.10.12., 일부개정]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의 소득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10.12.>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다만,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위 조항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소득지준에 관한 서울시청의 시행규칙입니다.


○ 현재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재계약을 할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전. 위 기준인 70%의 상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2010년도에 59제곱미터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전. 아내와, 초등학생 두명의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또한, 외벌이입니다.


1. 조의 소득은 각종수당, 초과근무 등 모든것을 다 합치면 겨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정도에 이릅니다.


1. 전 지난번 재계약부터 월평균소득 70%를 초과하여 할증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1. 2018년 9월 재개약시에도 아마 제 소득이 월평균소득 70%를 초과하여 할증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 장기전세 주택을 어렵고 힘든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 그러나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재계약 할 때도 위 기준(70%)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금액은 70만원이고, 70만원의 150%는 105만원입니다.

   105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 외벌이로 4식구를 거느리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보다 5%만 더 벌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전세

   주택에서 나가야 한다면, 이는 퇴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덜 벌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도시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1안) 기준상향: 현행(70%) 에서 개정(100%)

  - 2안) 최초공급시 70% 적용, 재계약시(100% 적용) 


○ 현실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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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투표기간 2018.02.08. ~ 2018.03.10.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09 09:49:48
예,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이시군요.
현행 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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