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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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0.16.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0.16.
  3. 50공감 투표 중2026.11.15.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추가 제안) 민간위탁·보조사업 집행기준 중 다과비·식비 상한의 서울 물가 반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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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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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1. 관련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보조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
- 관련 기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 3월 27일 식비 사용한도액을 1인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회신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 민간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시
- 업무추진비 집행 시 회의·간담회 등의 식대성 경비는 식사·다과·음료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1인 1회 50,000원 이하로 규정
- 일반적인 사업비 집행에 적용되는 다과비의 별도 단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제안배경

○ 2026년 2월 3일 시민규제발굴단을 통해 「민간위탁·보조사업 집행기준 중 다과비·식비 상한의 서울 물가 반영 합리화」를 제안한 바 있음.

○ 해당 제안은 서울 지역의 외식·카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의 식비·다과비 집행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운영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것임.

○ 이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통해 식비 집행기준의 최근 개정 사항과 민간위탁 업무추진비의 식대성 경비 기준, 다과비 관련 별도 규정의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2025년 식비 사용한도액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한 것은 물가 변동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개선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기준의 개정 여부와 별개로 현재 집행 상한액이 실제 서울 지역의 외식물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적용되는 식대성 경비 기준은 확인되었으나, 당초 제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교육·프로그램·행사 등 일반적인 사업비의 식비·다과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와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제안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식비·다과비 집행기준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함.

3. 규제사항

○ 식비 집행기준과 실제 물가 수준 간 차이

- 서울시는 2025년 식비 사용한도액을 1인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하여 운영 중임.
- 다만 서울 지역의 일반적인 외식물가를 고려할 때 현행 9,000원 상한액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식비 집행기준의 적정성은 개정 시점뿐 아니라 실제 시장가격과 사업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식비 집행기준 적용 범위

- 민간위탁 매뉴얼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식대성 경비에 대해 1인 1회 50,000원 이하의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일반적인 사업비에서 교육·프로그램·행사 참여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와 집행 목적 및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이에 사업비 집행 시 적용되는 식비 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적합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과비 집행기준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

- 담당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민간위탁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는 다과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실제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장에서는 1인 4,000원을 기준으로 다과비를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사례가 존재함.
- 이에 해당 기준의 적용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1)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식비 집행기준의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 식비 사용한도액이 2025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된 것은 긍정적인 개선이나, 현행 기준이 서울 지역의 실제 외식물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집행기준의 현실화는 개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 실제 시장가격과 사업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과제임.

○ 따라서 서울 지역 외식물가 관련 통계와 실제 사업 운영 사례 등을 활용하여 현행 식비 상한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비와 업무추진비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기준 구분 필요

○ 민간위탁 매뉴얼에서 정한 1인 1회 50,000원 기준은 업무추진비의 식대성 경비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식비와는 집행 목적 및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음.

○ 특히 교육·프로그램·행사 등의 사업비는 사업 참여자의 활동 지원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되는 만큼,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식비 집행기준이 명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업무추진비와 일반 사업비의 적용 기준을 구분하고,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에 대해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다과비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 민간위탁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다과비의 별도 단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사업 운영 현장에서는 1인 4,000원을 기준으로 편성·집행하는 사례가 존재함.

○ 사업 수행기관은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므로, 별도 단가 규정이 없더라도 집행 가능 금액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 이에 현장에서 적용되는 다과비 기준의 근거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서울 지역의 카페·음료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 식비 및 다과비 집행 상한액을 조정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반드시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증액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다과비 상한액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사업 수행기관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 상한액의 조정은 예산 증액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5. 개선 제안 사항

○ 서울 지역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식비 집행기준 현실화

- 2025년 식비 기준 상향의 취지를 이어가되, 현재 서울 지역 외식물가와 집행 상한액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
- 일반적인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식비 기준을 1인 1식 10,000~12,00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상위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건의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식비 집행기준 명확화

- 업무추진비의 식대성 경비 기준과 일반 사업비의 식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안내
- 교육·프로그램·행사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의 적용 기준과 집행 가능 범위를 명확히 제시
- 사업비 집행기준의 실제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다과비 집행기준의 명확화 및 현실화

- 민간위탁사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1인 4,000원 기준의 근거와 운영 실태 확인
- 별도 공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비 집행 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또는 판단기준 마련
- 서울 지역 카페 및 음료 가격을 고려하여 다과비를 1인 5,000~6,000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

○ 사업예산 범위 내 탄력적인 집행기준 운영

- 사업예산의 일률적인 증액이 아닌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실제 필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상한액 조정
- 사업 목적과 참여자 규모,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집행 허용
- 물가 변동과 사업 운영 환경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행기준 검토체계 마련

6. 기대효과

○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과 실제 사업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식비·다과비 집행기준 마련

○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 운영의 일관성 확보

○ 다과비 집행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사업 수행기관의 예산편성·집행·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선 감소

○ 승인된 예산 범위 내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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