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와 같이 제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집행기준」
- 회의·교육·행사 등 집행 시 식비· 다과비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되, 세부 집행기준은 행정지침에 따르도록 규정
○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집행지침
- 다과비는 1인 1회 4,000원 이내
- 식비는 1인 1회 8,000원 이내
※ 상한 초과 시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지적 대상
○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행기관은 공무원 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다과비 식비 · 상한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 상한(다과비 4,000원, 식비 8,000원)은 전국 평균을 전제로 설정된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외식·소비 물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 및 공공 물가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식·카페 이용 비용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해당 집행 상한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장기간 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민간위탁 보조사업 · 수행 과정에서 회의 교육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공식 행사 시
- 다과비는 1인 1회 4,000원, 식비는 1인 1회 8,000원으로 제한
○ 해당 기준은 권고가 아닌 사실상 의무 기준으로 적용되어 초과 집행 시 예산 환수 또는 행정 지적의 대상이 됨.
1) 서울 외식 물가 대비 현행 상한의 구조적 괴리
○ 서울 외식비 평균 수준 (공식·준공식) 통계
- 한국소비자원 「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요 외식 메뉴(비빔밥, 냉면 등) 1인분 가격은 8,000~12,000원 이상으로 형성됨
○ 서울 외식물가지수 동향
- 2025년 기준 서울 외식 메뉴 평균 가격이 1만원을 상회하였다는 언론·물가지표 분석이 다수 확인됨.
→ 이는 현행 식비 상한 8,000원이 서울 평균 외식비 대비 약 20~30%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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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과비 기준의 현실 부적합
○ 서울 커피 가격 수준
- 국내·해외 생활물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일반 카페 커피 1잔 평균 가격은 약 4,500~6,000원 수준으로 나타남.
○ 현행 다과비 상한 4,000원은
- 커피 1잔 제공도 어려운 수준으로, 공식회의·교육·간담회에서 최소한의 다과 제공조차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3) 사업 운영의 형식화 및 비효율 발생
○ 기준 준수를 위해
- 실제 비용보다 낮은 단가의 메뉴 반복 선택
- 다과 제공 생략 또는 최소화
- 행사 목적과 무관한 비용 절감 중심 운영이 발생
○ 이는 예산 절감 효과보다
-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저하
- 외부 강사·참여자 응대 품질 저하
- 민간위탁 사업의 실질적 성과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개선 제안 사항: 서울 지역 민간위탁·보조사업에 한하여 집행 상한 현실화
○ 전국 단일 기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대도시(특·광역시) 물가 수준을 고려한 탄력적 상한 적용 근거 마련 검토
○ 본 제안은 예산 증액이 아닌 실제 , 시장가격을 반영한 집행 기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함.
○ 기존 다과비 4,000원 > 개선 다과비 5,000~6,000원
○ 기존 식비 8,000원 > 개선 식비 10,000~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