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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창업 초기 시장검증을 위한 사업자등록 전 활동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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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창업 초기 시장검증을 위한 사업자등록 전 활동 제한 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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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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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제목 : 창업 초기 시장검증을 위한 사업자등록 전 활동 제한 완화
1. 문제 정의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카드결제 시스템 이용, 온라인 광고 집행, 주요 플랫폼 입점 등 실질적인 상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시장검증이 가능해져, “실험 후 등록”이 아니라 “등록 후 실험” 구조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2. 현실과의 괴리
최근 창업 방식은 아이디어 검증, MVP 제작, 소규모 판매 테스트, 광고 효율 검증, 고객 반응 확인 후 정식 사업화로 이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결제·광고·입점이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창업을 시도하는 단계(Pre-startup) 에서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선행하도록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3. 세부 문제
첫째, 결제 시스템 접근 제한입니다. PG(결제대행) 가입과 다수의 간편결제·링크결제 서비스는 사업자 기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상태에서는 초기 판매 실험이 어렵습니다.
둘째, 광고 및 마케팅 제약입니다. 주요 광고 플랫폼은 사업자 계정 운영과 비용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창업자의 마케팅 테스트가 제한됩니다.
셋째, 플랫폼 입점 제한입니다. 오픈마켓, 배달앱, 일부 SaaS·커머스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을 요구해 시장 진입이 지연됩니다.
넷째, 행정 리스크 부담입니다. 사업자등록 즉시 세금 신고 의무, 과세체계 대응, 각종 행정부담이 발생하여 실패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4. 구조적 문제
현 제도는 이미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도하는 단계”에 대한 정책 공백이 존재합니다. 즉, 사업을 “신고·과세 대상”으로만 보고, 실험과 검증의 과정으로는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도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 창업자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초기 실험 단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5. 개선 방안
첫째, 예비창업자(Pre-Startup)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등록 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한정적 상업활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000만원 이하, 최대 6~12개월과 같은 조건을 둔 테스트 마켓 제도가 가능합니다.
셋째, 예비창업자에게는 간편결제, 링크결제, 광고 플랫폼, 일부 테스트 입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세무는 간소화해 일정 기간 동안 신고 유예 또는 간이 신고 체계를 적용하고, 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으로 전환되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6.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져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이 쉬워집니다. 또한 작은 실험 후 판단이 가능해져 실패 비용이 줄고, 시장검증 기반 창업이 늘어나 성공률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7. 요약문
현행 제도는 사업자등록 이전 단계에서의 상업활동을 사실상 제한하여, 창업 아이디어의 시장검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매출 이하 및 일정 기간 내에서 예비창업자 상태로 결제, 광고, 플랫폼 입점 등 제한적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8. 관련 근거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함.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 소재 사업장 창업자 지원을 통해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적 틀을 제공함.
개인사업자 창업 관련 생활법령정보: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창업 초기부터 본격 적용됨을 보여줌.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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