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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9.02.
  2. 제안분류 완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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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소규모 버스킹 제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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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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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한강공원에서 소규모로 기타와 노래를 하는 버스커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버스킹 운영 기준상 동일 한강공원의 공연장소는 월 1회 신청·공연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공원의 소음, 안전, 주변 이용객의 불편 및 민원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의 월 1회 제한이 실제 공연의 음량이나 주변 환경, 민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버스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처럼 앰프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 기타와 보컬 위주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발생시키는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수상레저나 개인 스피커 등 다른 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킹이라는 이유만으로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 소음 발생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0여년전에 여의나루에서 버스킹할때에는 새벽에 노래해도 몇년 내내 민원 한번 들어온적이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한강공원 버스킹 월 1회 제한을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소음 수준과 주변 민원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정 수준 이하의 음량과 소음보다는 공연느낌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소규모 버스킹에 대해서는 공연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주시기라바랍니다.
  4. 실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버스커들의 의견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음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단순히 공연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소음과 이용객의 불편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버스킹을 무조건 자유롭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소음과 민원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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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02. ~ 2026.10.02.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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