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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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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주거 형태 다양성 미반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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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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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제목 : [시민규제발굴단] 주거 형태 다양성 미반영 규제 완화
1. 문제 정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기반의 표준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쉐어하우스·코리빙 등 공유주거 형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현실과의 괴리
청년층의 쉐어하우스·코리빙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를 요구하며, 공유주거 특성상 전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3. 세부 문제 및 법적 근거
가. 표준 계약 중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별 임대차 기준 → 쉐어하우스 복수인 공동계약 미인정
나. 전입신고 제한:
주민등록법 전입신고 의무 → 공유주거는 건물 전체 전입 불가로 지원 제외
다. 사업자형 주거 불리: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8조 사업자 임대는 별도 심사 → 일반 임대 대비 불리
라. 사각지대: 청년월세지원 고시원·쉐어하우스 일부 제외 → 합리적 선택 시 지원 배제
4. 구조적 원인
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설계 시 전통 임대 중심
나. 행정 편의로 표준 계약서류만 인정
다. 공유주거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 (주택법·건축법 미반영)
5. 개선 방안
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개정으로 쉐어하우스·코리빙을 정식 주거형태 명시
나. 청년월세지원 사업지침 변경: 이용계약서·결제내역으로 실거주 인정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유연 적용: 공유주거 전입신고 간소화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 공동계약도 지원 자격 인정
마. 단기 거주(1~6개월) 지원 대상 확대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6. 기대 효과
청년 주거 선택권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거 시장 활성화.
7. 요약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및 청년월세지원 등 기존 절차는 표준 임대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쉐어하우스·코리빙이 지원에서 제외되며, 청년의 합리적 주거 선택이 제도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관련 법령 정리
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준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나 쉐어하우스 등 공동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다. 주민등록법:
전입신고 14일 이내 의무 규정이나 공유주거의 특성상 전입신고가 제한됨
라. 청년월세지원 사업지침:
서울 거주자 및 임차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나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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