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1.
- 제안분류 완료2026.08.11.
- 50공감 투표 중2026.09.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난임가구 연장기준 개선 요청
스크랩 공유조 *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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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타
안녕하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난임가구 대출기간 연장기준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의 기본 이자지원 기간은 2년+2년, 최대 4년이며, 기본지원 기간 중 자녀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난임시술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임가구 추가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만기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기본지원 4년이 끝나는 시점의 최근 1년 동안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에만 추가연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실제 난임치료의 과정과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난임시술 급여 인정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벗어난 보조생식술은 비급여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기준과 연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부터 난임치료를 지속해 온 가구가 장기간의 치료에도 임신·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건강보험 및 시술비 지원 횟수를 소진한 경우, 이후에는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적 부담 등으로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하거나 휴식기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처럼 기본지원 4년 만기 직전 1년 내 시술 여부를 기준으로 난임가구 추가연장 자격을 판단할 경우, 대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난임치료를 받아 온 가구가 지원 횟수 소진이나 경제적·신체적 부담으로 만기 직전에는 시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의 난임치료 이력과 관계없이 기본지원 만기 직전 1년 이내에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기준은 그동안의 난임치료 이력보다 기본지원 4년 만료시점의 최근 시술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난임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의 추가연장 제도를 마련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난임치료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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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가구 연장 2년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
최초 2년의 지원기간 종료 시 난임시술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난임가구 연장 2년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기존의 기본 기한연장 2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입니다.현재의
최초 2년 → 기본 기한연장 2년 → 난임가구 추가연장 2년
방식에서,최초 2년 → 난임가구 연장 2년 → 기본 기한연장 2년
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각 연장 시점에 소득·무주택 등 기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난임가구의 최대 지원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6년입니다. 지원기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이 확인되고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난임가구 지원을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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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인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연장 순서 변경이 제도 운영상 어렵다면, 현행의 ‘기존 대출 만기일 기준 1년 이내 난임시술’ 요건을 완화하여 최초 2년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부터 기본지원 4년 만료 시까지의 2년 동안 난임시술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추가연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기본지원 4년 전체의 난임시술 이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한연장 기간인 마지막 2년 동안의 난임시술 이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도 3년 차에 난임치료를 받았으나 지원 횟수 소진이나 경제적·신체적 부담 등으로 4년 차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휴식기를 가진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는 난임가구의 최대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과 동일한 최대 지원기간 안에서 실제 난임치료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치료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난임가구 연장 적용 시점 또는 난임시술 인정기간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난임가구에 대한 추가연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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