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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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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자치구별 야간 보육 거점 기관 지정 의무화 및 접근성 강화
스크랩 공유유 *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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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1.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2025년 9월 기준 35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① 자치구 간 불균형 - 거점 기관 353개소가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거점 기관이 부족한 자치구의 주민은 이동 거리가 길어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② 당일 이용 사실상 불가 - 당일 이용은 어린이집에 직접 연락해 협의해야 하며, 야간연장반 정원 및 저녁 식재료 사정에 따라 당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마감 이전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야근·긴급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③ 국공립과 민간 의무 기준 불일치 - 국공립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야간연장반 운영이 의무 사항이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정을 받았음에도 미운영 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이행 강제 수단이 약합니다.
④ 22시 이후 공백 0 야간연장 보육은 평일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점형 야간보육은 22시가 상한선으로, 22시 이후 퇴근하는 교대 근무자·서비스직 부모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2. 개선 제안
① 자치구별 거점 기관 최소 기준 법제화 - 현재 자율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각 자치구 내 행정동 단위로 거점 야간보육 기관을 최소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
② 당일 긴급 이용 슬롯 의무 확보 - 거점 기관마다 하루 최소 2~3인분의 당일 긴급 이용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운영 기준에 명시. 식재료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간식 예산 별도 지원.
③ 민간 거점 기관 미운영 시 실질적 제재 강화 -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현행 방식 대신, 미운영 기간에 비례해 운영비 보조금 감액 또는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이행률 제고.
④ 22시 이후 보육 연계 방안 마련 - 심야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365열린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점 기관의 운영 종료 시각을 자치구 수요 조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기대 효과
- 자치구 간 보육 격차 해소
- 교대 근무·서비스직 등 비정형 노동자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 해소
- 긴급 상황 시 실질적 이용 가능성 확보로 보육 신뢰도 향상
- 민간 기관의 야간 보육 참여 이행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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