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16.
- 제안분류 완료2026.07.16.
- 50공감 투표 중2026.08.1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허가구역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 현실과 맞지 않는 옥외영업 규제를 개선하여 골목상권에 활력 부여-
스크랩 공유최 *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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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1."관련 규정 및 근거 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자치구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2. "제안 배경"
평소 서울 시내 골목상권과 카페거리, 전통시장 주변을 다니다 보면 손님이 많은 시간에도 매장 안 좌석이 부족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개인 카페나 음식점은 매장 규모가 크지 않아 조금만 손님이 몰려도 대기 줄이 길어지고, 사장님들도 "밖에 테이블 몇 개만 놓을 수 있어도 훨씬 장사가 나아질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옥외영업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예산 지원보다도 영업기회를 넓혀주는 규제 개선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현재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자치구마다 허용기준이 서로 다름
-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허용 범위가 달라 같은 업종인데도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존재한다.
-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기 어렵고 민원 문의도 반복된다.
② 허가 절차가 복잡함
- 옥외영업을 하려면 여러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적지 않다.
- 창업 초기에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③ 좁은 골목상권은 사실상 활용이 어려움
- 폭이 조금만 좁아도 안전기준 때문에 옥외영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실제로는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공간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놓침
외국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카페거리에서는 야외 테이블 수요가 높은데도 규제로 인해 영업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개선 제안 사항"
(1) 서울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을 일정 부분 통일하여 소상공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허용기준 확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3) 온라인 간편신청 도입
옥외영업 허가를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소규모 영업장은 신고 절차 간소화
일정 규모 이하의 음식점과 카페는 제출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5) 계절별 탄력 운영
봄·가을과 같이 야외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는 보다 유연하게 옥외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실내 좌석이 부족한 소규모 매장의 영업기회가 확대되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 분위기가 살아나고 방문객 체류시간이 늘어나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관광 활성화
서울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과 카페거리가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기준을 표준화하면 민원 문의와 행정 처리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시민 편의 증진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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