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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동일역 다른호선 미적용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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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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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하차 후 동일역 동일호선에서 15분 이내 재승차 시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를 2023년 10월 7일 영업게시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1호선부터 8호선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며, 적용 대상은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에 한정됩니다. 


추가로 동일역 다른호선은 재승차 시 환승이 되지않는 규제를 철폐하여 줄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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