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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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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3.2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주택

 건축을 신축할때 주변 허가된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추주가 주변 아파트나 통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건축 내용을 알리고 소음이나 완공후 잇점을 알려 공사 동의 를 받으후 공사 하면 그만큼 민원이 줄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건축물 상업지구 가 아닌 주거지역에 건축 시 일조권 전망 소음 분진등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에게 미리 동의를 얻으면 주민들도 어느정도 참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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