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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규제발굴단] 시내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고 절차 일원화를 통한 시민 보호 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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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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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최근 야간 시간대에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운전자가 주행 중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운전 중 반복적 휴대전화 사용을 하셨으며, 신호 대기 중뿐 아니라 주행 중에도 조작을 지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 안전 문제를 넘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차 과정에서 기사님의 운전자격증명을 촬영하자, 운전자가 버스에서 내려 승객의 옷을 잡으며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는 위협적 행위이자 승객에 대한 신체 접촉을 통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과정을 신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내용에 따르면, ‘단순 영상 시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에 신고가 가능하나, 텍스트 입력 등 조작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동일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세부 유형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지는 구조로, 이는 신고 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야기하여 시민 입장에서 법적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신고 과정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내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신고 창구의 일원화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접수 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 이첩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창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산콜센터(120) 또는 경찰청 신고 중 어느 한 기관으로 단일 접수를 하여, 기관 간 전산 연계 시스템 마련하여 접수 기관이 사안 판단 후 자동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 ○○번으로 신고와 같은 단순 명확한 안내 문구를 마련하여 버스 내부 및 버스 정류장 안내문 등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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