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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안서] 아이디어 권리 통합 보호 및 인재 매칭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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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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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획

[서울시 제안서] 아이디어 권리 통합 보호 및 인재 매칭 제도 구축

20260304

1. 현황 및 문제점

  •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현재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받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 파편화된 제안 채널: 각 시·구·정부 부처별로 제안 창구가 흩어져 있어 관리와 확산이 비효율적입니다.

  • 일회성 포상에 그침: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도 제안자가 지속적으로 보상받거나 해당 분야 인재로 성장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2. 개선방안 (법령 및 제도 신설)

가. 「국민 아이디어 통합 보호법」 및 전용 앱(App) 출시 가속화

  • 통합 플랫폼 구축: 시·구 등 지자체와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앱을 출시하여, 한 번의 등록으로 권리(저작권·특허권 등)를 일괄 보호받는 법적 근거 마련.

  • 권리 일괄 통괄: 등록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공인하고, 기업이나 기관이 무단 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

나. '아이디어 로열티' 및 '추가 수익 분배' 제도화

  • 직접 연결 및 보상: 아이디어를 채택한 기업/정부와 제안자를 직접 연결하고, 발생 수익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

  • 성과 기반 추가 로열티: 아이디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큰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경우, 제안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항 신설.

다. 제안자 인재 등록 및 사회적 확산 체계 구축

  • 인재 매칭 서비스: 제안자가 단순 기여자로 남지 않고 관련 분야 전문 인재로 참여하거나 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매칭 지원.

  • 아이디어 아카이브(히스토리) 구축: 제안자의 이름만 검색해도 그간의 기여 활동을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하여, 후대에까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로서 명예를 계승함.

3. 기대효과

  • 개인 차원: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가문의 영광(자산)이자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됨.

  • 사회적 차원: '인재가 곧 한국의 자산'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샘솟는 혁신 생태계 조성.

  • 국가적 차원: 산발적인 규제를 혁신하고 데이터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여 AI 시대 신기술 발전에 대비하는 기반 마련.


이 내용은 「발명진흥법」이나 「저작권법」, 특허권」 그리고 각 지자체의 「제안 제도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강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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