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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집합건물 전자결의 소급 무효 방지와 공용부분 수익의 관리재원 명문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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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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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마포구 와우산로 12(상수동) 제이캐슬레지던스의 판결은 대한민국 다수의 소규모 오피스텔과 집합건물 관리 현실 전반에 미칠 중대한 파급효과입니다.

1. 전자투표 무효 판단의 시점 문제에 대하여

본 사안에서 문제 된 전자투표는 20237,당시 존재하던 법령과 관리 관행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9월 이후 신설·정비된 법령을 기준으로,그 이전에 이루어진 전자투표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에 중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미 완료된 의사결정 행위를 사후적으로 형성된 규범으로 평가하는 판단은, 선의의 다수 권리자와 관리 주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2. 공용부분 수익의 개인 귀속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

본 오피스텔은 90세대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로,준공 후 20년이상 경과 한 노후 건축물입니다.

공용부분 임대수익은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누수·외벽·승강기·소방설비 등 필수적 공용부분 수선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부 개인 공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단은, 관리비 재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관리비 인상그 부담의 전가6평내외 소형세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생계 압박노후 건축물의 유지불능

이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의 문제입니다.

3.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미칠 부작용

이 판단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오피스텔과 집합건물에서 다음과 같은 연쇄적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공용부분 임대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관리 위축 노후 건축물의 수선 포기 및 안전 저하 관리비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 불안 공동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소송 남발 이는 법이 의도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형식적 지분 계산만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현실의 관리 구조, 다수 권리자의 의사,그리고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 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해석이 없다면,이번 사안은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 체계 전반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수의 권리자, 관리 주체,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일상과 주거 안정에 대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부디 본 사안이 단일 사건의 결론을 넘어 공동체와 법질서의 조화를 함께 살피는 신중한 판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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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2.12.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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