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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2026.01.21. - 50공감 마감
2026.02.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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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배달 이륜차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스크랩 공유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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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배달 이륜차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
제안명 | ㅇ 보도 위 보행권 회복을 위한 PM·전기자전거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 및 위험 주행 단속 실효성 강화 |
관련규정 | ㅇ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32조: 보도 통행 금지 및 주차 금지 장소 규정 ㅇ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PM 견인 및 관리 관련 규정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의 안전 요건 및 통행 방법 |
제안배경 | ㅇ 보행 환경의 급격한 악화: 공유킥보드, 전기자전거, 배달 오토바이가 보도와 횡단보도를 점령하며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름 ㅇ 법적 사각지대 존재: 오토바이에 비해 전기자전거는 보도 주행 시 제재가 약하고, 지하철역 출구 등 밀집 지역의 주차 관리 책임이 민간 업체와 지자체 사이에서 모호함
|
규제사항 | ㅇ 주차 허용 구역 설정의 미비: 현재 보도는 기본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나, 현실적으로 방치되는 PM들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지정된 곳에만 주차)'의 강력한 규제가 부족함 ㅇ 영업용 이륜차 관리 책임 미흡: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보도 위 고속 주행 시, 해당 업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규정이 약해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시민 안전 위협: 보도 위 무단 방치된 장비로 인한 낙상 사고와 고속 주행 이륜차로 인한 충돌 사고가 매년 증가함 ㅇ 행정 비용 낭비: 무분별한 방치 후 민원이 발생하면 견인하는 '사후 약방문'식 행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
개선 방향 | ㅇ [주차 규제] 역세권 출구 반경 50m 내 'PM/자전거 주차 절대 금지 구역' 지정 및 인근 이면도로를 활용한 전용 주차 베이(Parking Bay) 설치 의무화 ㅇ [기술 규제]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활용, 보도 및 밀집 지역 진입 시 공유 기기의 속도를 자동으로 10km/h 이하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ㅇ [책임 강화] 반복적 위험 주행이 적발되는 배달 종사자의 소속 플랫폼에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례 개정 ㅇ [민관 협력] 시민들이 앱을 통해 불법 방치 기기를 신고하면 즉시 업체가 수거하도록 하고, 수거 지연 시 견인료 외에 별도의 '보행 방해 부담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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