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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2026.01.21.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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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역세권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이륜차 통합 주차 구역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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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역세권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이륜차 통합 주차 구역 지정·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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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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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역세권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이륜차 통합 주차 구역 지정·관리 | |
제안명 | ㅇ 연신내역 등 밀집 지역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전거·공유킥보드·오토바이 '통합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무단 방치 규제 강화 |
관련규정 | ㅇ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공유킥보드 등 견인 및 주차 관리 규정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규정 |
제안배경 | ㅇ 보행권 침해 심화: 연신내역 7번 출구와 같은 주요 환승 거점은 공유킥보드, 배달 오토바이, 자전거가 뒤섞여 보행 통로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차도로 밀려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ㅇ 사후 관리의 한계: 현재는 민원이 발생한 후 견인하는 방식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통행 불편이 상시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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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 ㅇ 주차 구획 설정의 경직성: 보도 위 점용 허가 기준이 엄격하여 오히려 질서 있는 주차를 위한 전용 구획 설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투척식 주차가 방치됨 ㅇ 이륜차 주차 관리 미비: 자전거와 킥보드에 비해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보도 위 주차 시 제재할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안전 및 미관 저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길이 좁아지며, 무질서한 환경이 지역 슬럼화를 유발함 |
개선 방향 | ㅇ '역세권 통합 클린존' 지정: 연신내역 7번 출구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가 각각 주차할 수 있는 [통합 전용 주차 라인]을 바닥에 명확히 도색함 ㅇ GPS 기반 반납 금지 구역 설정: 공유 서비스 업체와 협업하여, 정해진 주차 구역 외 반납 시 추가 과금을 부여하도록 시스템 규제 강화 ㅇ 조업용 이륜차 단기 정차 공간 마련: 배달 오토바이가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인근 이면도로나 보도 끝단에 '단기 정차 구역'을 별도로 설치하여 보행로와 분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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