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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겨울철 보행 안전을 위한 소규모 이면도로 제설 체계 개선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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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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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겨울철 보행 안전을 위한 소규모 이면도로 제설 체계 개선 및 장비 지원

제안명

ㅇ 소규모 이면도로 및 경사 구간 '스마트 제설 시스템' 확대와 민간 제설 참여 규제 완화 및 지원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 제설업무에 관한 조례: 제설 책임 범위 및 장비 운영 규정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27: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의무 규정

제안배경

 

ㅇ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설 증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기존 제설 체계만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고지대 경사로의 빙판길 사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음

ㅇ 제설 사각지대 존재: 대로 위주의 제설은 신속하나, 골목길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은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워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규제사항

ㅇ 제설 장비 운용 기준: 현재 지자체 관리 제설 장비는 대형 도로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좁은 골목길에 적합한 소형 자동 염수 분사 장치나 이동식 제설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미비함

ㅇ 민간 제설 활동 지원 부족: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는 있으나, 실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설 자재(염화칼슘 등)의 보관함 위치 정보 접근성이 낮고 보충 주기가 느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보행 안전 위협: 좁은 도로의 결빙은 차량 소통 방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임

 

ㅇ 행정 효율성 저하: 인력에만 의존하는 골목길 제설은 속도가 느리며, 사후 약방문식 대처가 반복됨

개선 방향

ㅇ 상습 결빙 구간(언덕길 등)에 스마트 원격 제설 시스템(자동 염수 분사) 설치 확대

ㅇ 시민들이 제설 자재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지도()' 기반 정보 제공

ㅇ 소규모 이면도로용 소형 제설 장비(전동식 등) 도입 지원 및 관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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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21.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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