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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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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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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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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규제발굴단] 대형 야외 공연에 대한 소음 규제 강화(서울시 야외공연 가이드라인 제정 등) 및 해결을 위한 대형 융복합 공연시설 건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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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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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제안 요약>
서울시 공연장 수, 좌석 제한으로 야외공연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음 규제 및 야외공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공연시마다 대규모 민원이 발생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연사 등에 배포해 야외 공연을 관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규모 실내 공연장 건립 추진(어린이대공원 유휴부지 활용 등)
 

(제안에 대한 요역 인포그래픽은 AI를 활용하여 작성)?

1. 제안 배경
  1.1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야외 공연 증가에 따른 민원 폭증
    ㅇ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문화 수요 증가, 국내외 가수의 공연 증가 등으로 인해 서울시내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활용 가능한 공연장의 제한됨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74032)
    ㅇ 이로인해 비교적 무대 설치와 공간 확보가 쉬운 야외공연이 증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구체적인 야외공연에 대한 소음규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야외공연마다 인근 주거지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중
      - 2025년 10월 국제적인 EDM 아티스트 알렌워커가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나, 저주파 등으로 인해 대규모 민원과 경찰 출동 등이 발생함(공연장에서 1km정도 떨어진 제안자 자택도 큰 진동이 발생함)
     - 이로인해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식 사과를 진행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2_0003373183)
  1.2 야외공연에 대한 제도의 한계 존재
    ㅇ 현재 야외 공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규제중이며, 고출력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대중음악의 소음 피해를 예장하는데는 한계 존재

2. 현행 제도 및 한계
  2.1 상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ㅇ 규제근거: 법 제21조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명령권
    ㅇ 규제 기준: 시행규칙의 별표 8
      - 주간(07:00~18:00): 65dB(A) 이하
  •       - 야간(18:00~22:00): 60dB(A) 이하

  •       - 심야(22:00~06:00): 50dB(A) 이하

  •     ㅇ 처벌 규정: 법 제60조에 따라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규정의 한계점
          - 수억 원 이상의 티켓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 공연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는 억제력이 전혀 없어 주최 측은 이를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고 소음 유발을 지속.

      2.2 서울특별시 자치 규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ㅇ 위 두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정 구역을 이동소음원 규제적으로 지정해야함
          - 그러나 이미 설립된 공원 시설 내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은 미비
        ㅇ 또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사 주최측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안전관리 정책을 명령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압사, 화재 등 예상되는 대규모 안전재해, 교통 불편 등에 대해 검토되며 소음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못함

    3. 규제 강화 및 개선 방안
      ㅇ 법령 개정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행정 명령 및 대과 규정 강화 또는 야외 공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 제안

      3.1 야외 공연장 등급제 도입
        ㅇ 예상되는 소음 영향도와 주거지 거리, 공연 참석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주요 야외 공간을 3단계로 분리하여 관리
    등급정의해당 장소 (예시)허용/금지 사항

    Red Zone

    (주거 밀착형)

    주거지 반경
    500m이내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일부)

    EDM, 록, 헤비메탈 불허


    ? 클래식, 재즈, 어쿠스틱만 허용


    ? 20시 이후 고출력 앰프 차단

    Yellow Zone

    (완충형)

    주거지와 일정 거리 이격여의도/뚝섬 한강공원, 잠실 보조경기장

    ? 장르 제한 없으나 저주파 관리 필수


    ? 지향성 스피커 사용 의무화

    Green Zone

    (독립형)

    주거지와 격리됨난지 한강공원

    ? 대형 뮤직 페스티벌 허용


    ? 심야 공연 가능 (단, 사전 고지 필수)

      3.2 저주파 소음 관리 및 지향 설계 의무화
        ㅇ EDM 공연 등 저주파 피해가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장 설계시 저음이 무대를 벋어나지 퍼지지 않고 관객석으로만 향하도록 설계된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한

      3.3 대규모 야외 공연에 대한 소음 보증금제 및 삼진 아웃제도 도입
        ㅇ 과태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대관 규정 등을 개정하여 소음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과
        ㅇ 소음 보증금 예치: 대관료 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소름 기준 초과 적발 시 위약금 형태로 차감
        ㅇ 서울형 삼진아웃제도: 소음 기준치 초과 3회 적발시 공연 기획사에 대해 서울시내 공연 제한(예시 2년 등) 패널티 부과

      3.4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은 사전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의무화
        ㅇ 관객이 일정 수준(예 일천명)을 넘는 야외 공연의 경우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 제출하고 이를 시가 검토하여 승인 또는 대관 승인을 불허

      3.5 어린이대공원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 활용 대규모 실내 공연장 건립 추진
        ㅇ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근본적 원인인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 추진
        ㅇ 광진구와 성동구 개발계획과 연계 및 성수동, 건대입구, 구의동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문화, 먹거리, 숙박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벨트를 조성(민간개발 포함)
        ㅇ 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지하철 2호선 지하화와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대규모 실내 공연장 건립을 통한 소음 민원 자체를 줄이고 문화 사업 육성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규제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4.1 선제적 민원 예방
        ㅇ 공연 성격과 공연 장소가 맞지 않는 대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알렌 워커 사태와 같은 대규모 시민 불편 예방
      4.2 실질적 시민 주거권 보호
        ㅇ 단순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저주파)까지 관리하여 공연장 인근 주민의 체감 고통 경감
      4.3 건전한 공연 문화 정책
        ㅇ 건전한 소음 규제를 통해 시민과 관람객, 공연자 모두 만족할 수 잇는 공연 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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