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1.1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야외 공연 증가에 따른 민원 폭증
ㅇ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문화 수요 증가, 국내외 가수의 공연 증가 등으로 인해 서울시내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활용 가능한 공연장의 제한됨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74032)
ㅇ 이로인해 비교적 무대 설치와 공간 확보가 쉬운 야외공연이 증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구체적인 야외공연에 대한 소음규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야외공연마다 인근 주거지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중
- 2025년 10월 국제적인 EDM 아티스트 알렌워커가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나, 저주파 등으로 인해 대규모 민원과 경찰 출동 등이 발생함(공연장에서 1km정도 떨어진 제안자 자택도 큰 진동이 발생함)
- 이로인해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식 사과를 진행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2_0003373183)
1.2 야외공연에 대한 제도의 한계 존재
ㅇ 현재 야외 공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규제중이며, 고출력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대중음악의 소음 피해를 예장하는데는 한계 존재
2. 현행 제도 및 한계
2.1 상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ㅇ 규제근거: 법 제21조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명령권
ㅇ 규제 기준: 시행규칙의 별표 8
- 주간(07:00~18:00): 65dB(A) 이하
- 야간(18:00~22:00): 60dB(A) 이하
- 심야(22:00~06:00): 50dB(A) 이하
ㅇ 처벌 규정: 법 제60조에 따라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규정의 한계점
- 수억 원 이상의 티켓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 공연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는 억제력이 전혀 없어 주최 측은 이를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고 소음 유발을 지속.
2.2 서울특별시 자치 규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ㅇ 위 두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정 구역을 이동소음원 규제적으로 지정해야함
- 그러나 이미 설립된 공원 시설 내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은 미비
ㅇ 또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사 주최측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안전관리 정책을 명령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압사, 화재 등 예상되는 대규모 안전재해, 교통 불편 등에 대해 검토되며 소음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못함
3. 규제 강화 및 개선 방안
ㅇ 법령 개정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행정 명령 및 대과 규정 강화 또는 야외 공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 제안
3.1 야외 공연장 등급제 도입
ㅇ 예상되는 소음 영향도와 주거지 거리, 공연 참석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주요 야외 공간을 3단계로 분리하여 관리
| 등급 | 정의 | 해당 장소 (예시) | 허용/금지 사항 |
Red Zone (주거 밀착형) | 주거지 반경 500m이내 |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일부) | ? EDM, 록, 헤비메탈 불허
? 클래식, 재즈, 어쿠스틱만 허용
? 20시 이후 고출력 앰프 차단 |
Yellow Zone (완충형) | 주거지와 일정 거리 이격 | 여의도/뚝섬 한강공원, 잠실 보조경기장 | ? 장르 제한 없으나 저주파 관리 필수
? 지향성 스피커 사용 의무화 |
Green Zone (독립형) | 주거지와 격리됨 | 난지 한강공원 | ? 대형 뮤직 페스티벌 허용
? 심야 공연 가능 (단, 사전 고지 필수) |
3.2
저주파 소음 관리 및 지향 설계 의무화 ㅇ EDM 공연 등 저주파 피해가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장 설계시 저음이 무대를 벋어나지 퍼지지 않고 관객석으로만 향하도록 설계된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한
3.3 대규모 야외 공연에 대한 소음 보증금제 및 삼진 아웃제도 도입
ㅇ 과태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대관 규정 등을 개정하여 소음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과
ㅇ 소음 보증금 예치: 대관료 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소름 기준 초과 적발 시 위약금 형태로 차감
ㅇ 서울형 삼진아웃제도: 소음 기준치 초과 3회 적발시 공연 기획사에 대해 서울시내 공연 제한(예시 2년 등) 패널티 부과
3.4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은 사전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의무화
ㅇ 관객이 일정 수준(예 일천명)을 넘는 야외 공연의 경우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 제출하고 이를 시가 검토하여 승인 또는 대관 승인을 불허
3.5 어린이대공원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 활용 대규모 실내 공연장 건립 추진
ㅇ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근본적 원인인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 추진
ㅇ 광진구와 성동구 개발계획과 연계 및 성수동, 건대입구, 구의동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문화, 먹거리, 숙박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벨트를 조성(민간개발 포함)
ㅇ 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지하철 2호선 지하화와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대규모 실내 공연장 건립을 통한 소음 민원 자체를 줄이고 문화 사업 육성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규제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4.1 선제적 민원 예방
ㅇ 공연 성격과 공연 장소가 맞지 않는 대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알렌 워커 사태와 같은 대규모 시민 불편 예방
4.2 실질적 시민 주거권 보호
ㅇ 단순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저주파)까지 관리하여 공연장 인근 주민의 체감 고통 경감
4.3 건전한 공연 문화 정책
ㅇ 건전한 소음 규제를 통해 시민과 관람객, 공연자 모두 만족할 수 잇는 공연 문화 정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