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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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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 지역 야간·심야 이동소음 규제 및 단속 장비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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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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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 증가와 함께, 소음방지장치(머플러)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새벽 시간대(02:00~05:00경)에는 전포대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의 엔진음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심야 내내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합 소음으로 인해 22:00~06:00 전 시간대에 걸쳐 수면을 취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기본권인 수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약 2만 7,000여 대의 차량·이륜차가 불법 개조로 적발되었으며, 소음기 불법 개조가 주요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개선방안
① 주거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는 법적 이동소음원에 해당합니다. 시장 권한으로 해당 구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시면 심야 시간대 사용 금지·제한이 가능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도 확보됩니다.
② 민원 빈발 구간 무인 소음 단속 카메라 우선 설치
야간 인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음 초과 시 차량을 자동 촬영·기록하는 소음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환경부는 IoT 기반 실시간 소음측정망 구축사업을 국비 지원으로 추진한 바 있으므로, 관련 공모사업 참여 또는 예산 확보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경찰서 합동 야간 불법 개조 차량 및 고속 주행 차량 정기 단속
오토바이 머플러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새벽 시간대 고속 질주 차량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민원 발생 구간 중심의 정기적 합동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시민의 수면권 및 주거 안녕 실질적 보장
무인 단속 시스템을 통한 야간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불법 개조 이륜차 및 고속 주행 차량 억제를 통한 안전하고 조용한 교통 환경 조성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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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4.18.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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