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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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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 2023.05.2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오토바이 소음규제정책의 문제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8389건에 달하는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집계결과 연도별로는 2017 1496, 2018 3621, 2019 6731, 2020 7002, 2021 9539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4498건을 단속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70건에 불과했습니다.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법 오토바이들의 경우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피해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륜차 점검도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의 지난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1.2% 이륜차에 대해서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2018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해 수검대상은 여전히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수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 8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3.7% 수준인 82107대에 불과했습니다.

 



  • 현재 오토바이 소음규제정책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2 11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오토바이 소음규제를 105dB에서 95dB 규정을 강화한다거나, 교통 지역경찰에게 민원 내용 공유, 순찰을 통해 교통위반 불법이륜차 단속과 유관기관 협업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가속 능력이 뛰어난 오토바이 특성상 현장에서 경찰이 일일이 소음기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동 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긴 오토바이를 발견한다 해도 단속망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잡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새벽 시간 때도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알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기껏 나가 오토바이를 세워 단속해 보니 소음 허용 기준 이하일 때도 많아 허탈할 때도 있다."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빠르게 지나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한 현장 단속이 어려워 현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튜닝 여부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점검 이후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법 튜닝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단속반원들은 오토바이의 정차를 유도해 차량번호를 조회한 순정(개조를 상태)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토바이 소음의 문제점

 오토바이 소음은 승용차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하며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 하나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0 안팎의 이른 더위로 창문을 여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는 ,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 오토바이 소음의 원인

 일반적인 오토바이와 다르게 굉음이 들리는 이유는 머플러 구조를 변경하면서 소음기를 탈거했기 때문입니다. 머플러는 내연 기관이나 환기 장치로부터 나오는 굉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소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기 흐름에 저항을 엔진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소리를 내기 위해 개조를 진행하는데 이때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구변을 하면 소음, 미세먼지, 환경 등에 악영향을 있습니다.

 



  • 해결방안 제시

 제가 현재 오토바이 소음 규제 정책을 보면서 느낀 가장 문제점은 사람들이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지자체 관계자 분이 말씀하셨듯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한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데시벨보다는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튜닝 여부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속시간을 피해 운행에 나서고,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피해 다닌다면 현장 단속을 통해 얻게 되는 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무인으로 단속할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빌트인 2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행 데이터 저장 기능을 추가해 시그널, 속도 등의 주행 데이터가 차량 통신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비게이션 지도를 바탕으로 주행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주행위치도 확인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충격이 감지될 경우 이더넷을 이용해 저장 영상 전송과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파일을 빠르게 다운로드 받아 처리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OME/IP 통신을 이용해 CAN으로 전송하기 어려웠던 빌트인 저장 연동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ㆍ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소음 측정기를 만든다면, 소음 측정기가 소음 측정기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송신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이어폰에 주변의 소음을 차단할 있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소음 측정기가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소음을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시중에는 주행 자동차의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으로 송ㆍ수신할 있는 기술이나, 주변의 소음을 제거할 있는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소형 소음 측정기 안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차주의 정보를 담고, 차주가 일정 데시벨을 넘겼을 이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송신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오토바이를 구매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처리기관에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신고를 하면서 번호를 지정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의 정보와 차주의 정보가 담긴 소음(데시벨) 측정기를 지급하여 소음기(머플러) 부근에 의무 장착하도록 지급합니다. 소음(데시벨) 측정기가 부착된 오토바이가 운행 , 소음 규제 데시벨인 95dB 넘게 되면 소음(데시벨) 측정기가 이를 인식하여 오토바이 정보와 운행된 규정 이상의 소음 데시벨 등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모니터링을 있게 되고, 이를 근거로 오토바이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소음 측정기를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오토바이 관련 최대 민원인 소음을 단속할 있겠습니다. 이미 사용신고를 마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오토바이와 차주의 정보가 담긴 소음측정기를 발급받은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단속할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음측정기와 같은 기계는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과 불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러 규제 정책의 강화와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국민의 생활을 위하여 사안에 대해 점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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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5.24.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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