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25.
- 제안분류 완료2026.07.25.
- 50공감 투표 중2026.08.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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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시간 중 DJ 공연의 소음 기준 초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생에 관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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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여는 말
대낮입니다. 유아풀에서 여섯 살도 안 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옆에서 마약과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가사의 노래가, 귀가 아플 정도의 음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서 벌어져도 되는 일입니까?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왜 그런 가사를 아이에게 들려주어야 합니까. 성인 인증을 거쳐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음원을, 왜 나이 확인조차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듣고 있어야 합니까.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면 클럽에 가면 됩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정 취향의 이용자를 위해 나머지 이용자, 그중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은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요금을 내고 입장한 가족 단위 이용자가 소음과 유해 가사를 피해 자리를 옮기거나 시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상황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1. 민원 요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 및 아동의 이용이 가장 집중되는 주간 운영시간 중 고음량 DJ 공연이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원의 연령 확인 없는 재생, ③과도한 음량으로 인한 수상안전요원 지시 전달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사실관계
?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2-3)
? 상황: 수영장 인접 구역에 대형 음향장비가 설치되어 DJ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마약 및 성적 행위를 묘사한 가사의 음원이 재생되었습니다. [곡명 등 확인 가능한 범위 기재]
? 당시는 주간 운영시간대로서, 만 6세 미만 유아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이 유아풀(수심 0.4m) 및 어린이풀(수심 0.6m)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 음량이 과도하여 아동들이 귀를 막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장내 안내방송의 청취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이는 특정일에 국한된 일회성 상황이 아니라 운영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관계 법령 및 위반 소지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는 확성기에 의한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제외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한정되는바, 본 건 DJ 공연은 위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생활소음 규제대상입니다.
별표 8에 따른 확성기(옥외설치) 규제기준 중 본 건에 적용되는 주간(07:00~18: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5dB 이하
? 그 밖의 지역: 70dB 이하
한강공원 부지는 상당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전자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의 DJ 공연 음압이 90dB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현저히 초과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및 방음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 대상이 되며,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58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본 건은 유아풀 및 어린이풀 이용이 가장 집중되는 주간 운영시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소음에 취약한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영등포구청에 공식 소음도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동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5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반 및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온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 이용 시설의 음향 프로그램 선곡에 대하여 위 고시 목록과의 대조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령 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방된 공간에서, 그것도 아동 이용이 집중되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음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관리 소홀을 넘어 절차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별표 6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임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며, 안전요원에게는 임무 수행 중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수상안전요원의 감시와 지시가 항시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음악 음량은 안전요원의 호각 및 구두 지시, 긴급 안내방송의 전달을 저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불편이 아니라 익수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체계를 무력화하는 안전관리상의 중대한 결함이며, 특히 수심이 얕아 육안 감시만으로 위험 인지가 어려운 유아풀·어린이풀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라.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정규 이용요금(성인 5,000원·청소년 4,000원·어린이 3,000원)을 지불하고 입장한 가족 단위 이용자가 소음으로 인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는 위 권리의 실질적 침해에 해당합니다.
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은 한강공원 내 행위 제한에 관하여 미래한강본부장에게 별도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시정 조치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현행 규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4. 요구사항
1. 음량 상한 기준 수립: 한강공원 내 모든 음향 프로그램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에 부합하는 음량 상한을 설정하고, 현장 실시간 소음 측정 및 표출을 시행할 것
2. 선곡 사전심의 절차 도입: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과의 대조를 포함한 사전 선곡 심의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 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문화할 것
3. (성평등가족부 앞) 유권해석 요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원을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공공 물놀이시설에서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재생하는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하여 회신할 것
4. (성평등가족부 앞) 제도 개선 요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의 음향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 대조를 포함한 선곡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할 것
대낮입니다. 유아풀에서 여섯 살도 안 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옆에서 마약과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가사의 노래가, 귀가 아플 정도의 음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서 벌어져도 되는 일입니까?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왜 그런 가사를 아이에게 들려주어야 합니까. 성인 인증을 거쳐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음원을, 왜 나이 확인조차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듣고 있어야 합니까.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면 클럽에 가면 됩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정 취향의 이용자를 위해 나머지 이용자, 그중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은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요금을 내고 입장한 가족 단위 이용자가 소음과 유해 가사를 피해 자리를 옮기거나 시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상황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1. 민원 요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 및 아동의 이용이 가장 집중되는 주간 운영시간 중 고음량 DJ 공연이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원의 연령 확인 없는 재생, ③과도한 음량으로 인한 수상안전요원 지시 전달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사실관계
?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2-3)
? 상황: 수영장 인접 구역에 대형 음향장비가 설치되어 DJ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마약 및 성적 행위를 묘사한 가사의 음원이 재생되었습니다. [곡명 등 확인 가능한 범위 기재]
? 당시는 주간 운영시간대로서, 만 6세 미만 유아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이 유아풀(수심 0.4m) 및 어린이풀(수심 0.6m)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 음량이 과도하여 아동들이 귀를 막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장내 안내방송의 청취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이는 특정일에 국한된 일회성 상황이 아니라 운영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관계 법령 및 위반 소지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는 확성기에 의한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제외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한정되는바, 본 건 DJ 공연은 위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생활소음 규제대상입니다.
별표 8에 따른 확성기(옥외설치) 규제기준 중 본 건에 적용되는 주간(07:00~18: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5dB 이하
? 그 밖의 지역: 70dB 이하
한강공원 부지는 상당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전자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의 DJ 공연 음압이 90dB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현저히 초과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및 방음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 대상이 되며,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58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본 건은 유아풀 및 어린이풀 이용이 가장 집중되는 주간 운영시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소음에 취약한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영등포구청에 공식 소음도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동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5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반 및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온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 이용 시설의 음향 프로그램 선곡에 대하여 위 고시 목록과의 대조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령 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방된 공간에서, 그것도 아동 이용이 집중되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음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관리 소홀을 넘어 절차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별표 6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임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며, 안전요원에게는 임무 수행 중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수상안전요원의 감시와 지시가 항시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음악 음량은 안전요원의 호각 및 구두 지시, 긴급 안내방송의 전달을 저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불편이 아니라 익수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체계를 무력화하는 안전관리상의 중대한 결함이며, 특히 수심이 얕아 육안 감시만으로 위험 인지가 어려운 유아풀·어린이풀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라.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정규 이용요금(성인 5,000원·청소년 4,000원·어린이 3,000원)을 지불하고 입장한 가족 단위 이용자가 소음으로 인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는 위 권리의 실질적 침해에 해당합니다.
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은 한강공원 내 행위 제한에 관하여 미래한강본부장에게 별도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시정 조치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현행 규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4. 요구사항
1. 음량 상한 기준 수립: 한강공원 내 모든 음향 프로그램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에 부합하는 음량 상한을 설정하고, 현장 실시간 소음 측정 및 표출을 시행할 것
2. 선곡 사전심의 절차 도입: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과의 대조를 포함한 사전 선곡 심의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 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문화할 것
3. (성평등가족부 앞) 유권해석 요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원을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공공 물놀이시설에서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재생하는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하여 회신할 것
4. (성평등가족부 앞) 제도 개선 요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의 음향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 대조를 포함한 선곡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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