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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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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벌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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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황색 신호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벌 기준 명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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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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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황색 신호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벌 기준 명확화 | |
관련규정 | ㅇ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의 위반 금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ㅇ 황색의 등화: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ㅇ 황색의 등화 (점멸):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제안배경 | ㅇ 황색 신호는 정지를 예고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멈출 시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급가속을 유도하는 신호가 아님 ㅇ 국내 운전자 다수가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기보다 무리하게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경향이 강해 교차로 내 충돌 및 신호 위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규제사항 | ㅇ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신호의 의미는 '정지'이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신속한 통과를 허용함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나, 황색 신호 시점에 대한 단속 기준 및 법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미흡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높은 사고 위험성: 황색 신호 시 교차로 진입은 무리한 주행으로 이어져 교차로 내 사고, 꼬리물기, 보행자 사고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됨 ㅇ 단속의 모호성: 황색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은 주로 교차로 통과 직전의 적색 신호 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황색 신호 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카메라 및 사법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음 ㅇ 법규 해석의 오해: 운전자들이 황색 신호를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로 잘못 해석하여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음 |
개선 방안 | ㅇ 황색 신호 진입 차량 자동 단속 카메라를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고, 정지선 위반 및 교차로 진입 시점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해야 함 ㅇ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 ㅇ 운전면허 시험 및 갱신 시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대적인 공익 캠페인을 통해 황색 신호 준수 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함 ㅇ 일부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의 길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전자에게 충분한 정지 기회를 제공하고, 급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호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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