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14. - 제안분류 완료
2025.04.14. - 50공감 마감
2025.05.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부재 문제와, 현행 층간소음 측정 기준이 충격음·진동음 등의 실질적인 소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개선을 요청
스크랩 공유박 * * 2025.04.1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마포구
정책분류주택
1. [제도 실효성 부재 ?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음] 현행 법령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음 입주민은 위원회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회의 초청 및 위원 위촉도 없음 위원장 직위가 입대위 회장이 겸직하고 있음 (독립성 결여) 회의록, 소집 공고, 위원 구성 명단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음 이는 형식적으로만 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무를 회피하는 실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분쟁 예방을 위한 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층간소음 기준의 한계 ? 진동형 소음 측정 불가능] 현행 국가 기준은 공기전달형 소음(데시벨) 측정 중심이지만,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은 대부분 ‘진동형 충격음(쿵쿵거림)’이나 구조 전달음(벽·바닥 전도음)**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데시벨 수치는 기준 이하임에도, 충격음·진동음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 기존 소음 측정 방식은 진동·중저주파 충격음을 반영하지 못함 이로 인해 측정상 “문제 없음”으로 판단되고, 민원인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사례 빈번 - 이에 따른 입법·정책 제안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효성 확보 위원회 회의 연 1회 이상 의무 개최 회의 공고, 위원 명단, 회의록 입주민 공개 의무화 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외부에서 선출하거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건 명시 입주민은 위원회 미운영 시 지자체 시정 요청 가능 (2) 진동형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 신설 구조 전달음, 충격음(쿵쿵거림), 저주파 소음 측정 기준 신설 기존 데시벨 외에 “충격음 특화 진동 기준” 도입 연구·표준화 추진 반복적 민원 발생 시 “기준 외 소음”도 관리 가능한 상대 민원 분쟁 조정 시스템 강화 - 제안 목적 본 제안은 단순히 소음의 수치를 넘어, 입주민의 실제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공공 건강권과 주거권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른 법령 보완 및 기술 기준의 업그레이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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