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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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5.04.12.
  2. 제안분류 완료2025.04.12.
  3. 50공감 마감2025.05.12.
  4. 부서검토2025.05.07.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정비사업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무상귀속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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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4.12.

시민의견   : 9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타운 추진위원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모아타운 뿐만아니라 정비사업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재개발구역 등은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 골목도로,공영주차장,기타 정비기반시설등으로 국공유지 비율이 많은편입니다.

도시정비법 97조, 소규모주택정비법 4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로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애서 무상양도된다고 기재되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과 달리 시는, 국공유지는 시행자한테 무상양도하면서 새로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새로운 토지로 내놓고 아니면 시설로 설치하여 무상양도분에 맞게 무조건 만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고 현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조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은 불필요한 정비기반시설설치를 강요하며, 사업성이 열악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더욱 악화되게 만듭니다.
골목길이 없어지는데 그만큼 골목길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만들라하고 주민때문에 있던 공영주차장도 아파트를 지으면 필요없게 되는데 그에 해당하게 무조건 만들라고 합니다.

최근 나온 입체공원제도도 사실상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등이 많으면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역설적이게 시는 토지로 새로운 무상귀속분 정비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공유지 일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정비기반시설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게 임대주택세대수도 증가할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도로를 주거용지가격으로 매도할수 있으니 그 비용으로 시에 필요한 다른 시설에 투자할 수 있어 서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를 하셔서 주택공급대란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게 규제철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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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4.12. ~ 2025.05.12.

프로필

전략주택공급과 2025-06-13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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