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2.07.
- 제안분류 완료2025.02.07.
- 50공감 마감2025.03.09.
- 부서검토2025.02.12.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재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조합의 부정부패를 전수 조사해 주세요
스크랩 공유임 * * 2025.02.07.
시민의견 : 2
지역분류서대문구
정책분류주택
1)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1항 제13호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2항 제11호내지제12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시장.군수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조력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하며, 관리청과의 무상양도에 대한 협의는 자치구청장만이 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3)하지만 전국 및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조합들이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많이 받으면 조합이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국공유지를 공짜로 받아 올 수 있다고 호도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확인한바, 업체의 입찰 자격에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전혀 없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 중구난방의 자격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낙찰가격 또한 비슷한 정비구역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30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용역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현2구역은 2009년 최초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따른 토지조서가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면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체를 선정하고 \1,650,000,000원이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고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합의 부정부패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둑놈들이 도적질을 해도 어느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으니 이젠 아무도 그 일이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최고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전수하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 도적직을 멈추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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