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11. - 제안분류 완료
2025.04.11. - 50공감 마감
2025.05.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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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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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철폐 제안자 김윤후(청년문화패스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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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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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제 목 | 서울청년문화패스’규제철폐 -지원대상을 만19세~39세로 확대하여 문화향유 기회제공하고 기존 지원인원은 유지하되, 선발 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성 확보.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람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 |
관련법령 | 1. 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정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보장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5: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급 및 운영 관련 규정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근거 관련 규정은 문체부 소관?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자 체 책무로 문화예술 후원과 향유 기회 제공 명시 4. 서울시 조례 및 청년정책 서울시 각 자치구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연령 범위: 만 19~39세)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
황당규제현황 및 문제점 | ㅇ 현재 ‘2023년,2024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은 20~23세 청년으로 지원 연령이 제한되어 있음. -만 24세 이상 ~ 39세 이하의 서울시 청년들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발생. -만20세~만23세 외 서울시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약을 초래함. -특히, 대학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문화생활이 필요한 만 24세 이상 청년들에게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 ㅇ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한 선정방식은 일부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가구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할 경우, 개인별 소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지원 대상의 포괄성이 제한됨. ex)건강보험 상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부모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실질적인 소득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례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사각지대를 초래함. |
개선 방안 | ㅇ 지원대상을 기존 만 20~23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정의(만 19~34세, 및 현 서울시 다수의 청년사업 인정 연령인 39세까지)를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임. -대학생, 취직준비생, 사회초년생, 미혼 청년, 기혼 청년, 육아 청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ㅇ 건강보험료 기준 대신 개인 소득증명의 기준으로 선발 방식 변경. -가구 단위의 소득 기준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외 문제를 해결. -개인별 소득증빙(ex: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실질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선발 진행. ex)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 가입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이 가능 ㅇ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관람 제한 폐지(뮤지컬 1회 제한 등) -지원금의 한도를 건당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연간 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특정 장르 예매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사용자 선택권 보장. ex) 소형 뮤지컬의 경우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에 비해 저렴하고 창작뮤지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횟수 제한 없이 예산 내에서 규모에 맞게 관람한다면 창작 뮤지컬계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ㅇ 기존 지원인원(10,000명)을 유지하되, 선발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 -연령을 만 19~39세로 확대하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기존 인원(10,000명) 내에서 선발이 더욱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23년도의 경우 연장공고의 사례가 있음)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증진할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연령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청년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서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향유 욕구 충족 지원 가능. -연령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면 더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었던 문화 지원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문화 향유의 기회 불균형 해소는 사회적 평등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년층의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 -문화생활을 통한 정신적 풍요로움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우울증 지수 감소 유도 ㅇ 선발 기준 개선으로 지원 대상의 형평성 및 공정한 시스템 구축. -일반 청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통하여 정책 사각지대 개선. -가구 소득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소득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전환 및 발전. ㅇ 지원금 활용의 유연성 증대로 정책 실효성과 사용 편의성이 증대. -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청년들의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창작 및 문화산업 선순환 효과 기대. ㅇ 청년 삶의 질 및 정신 건강 개선 - 문화활동 제공으로 청년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 건강을 개선 -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문화를 통한 일상의 활력제공 -청년들의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창작 및 문화산업 활성화 ㅇ 청년 정책의 포용성 강화 -연령 확대를 통한 정책 포용성 향상,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청년층 지원 -청년층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 및 정부와 청년 간 신뢰 관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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