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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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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규제철폐 제안자 김윤후(청년문화패스규제).pdf (0.1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김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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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제 목

서울청년문화패스규제철폐

 

-지원대상을 19~39세로 확대하여 문화향유 기회제공하고 기존 지원인원은 유지하되, 선발 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성 확보.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람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

관련법령

1. 청년기본법

3(청년의 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

4(국가 등의 책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보장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3조의2~5: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급 및 운영 관련 규정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근거

관련 규정은 문체부 소관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국가 및 지자

체 책무로 문화예술 후원과 향유 기회 제공 명시

 

4. 서울시 조례 및 청년정책

서울시 각 자치구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연령 범위: 19~39)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황당규제현황 및

문제점

현재 ‘2023,2024년 서울청년문화패스사업은 20~23세 청년으로 지원 연령이 제한되어 있음.

-24세 이상 ~ 39세 이하의 서울시 청년들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발생.

-20~23세 외 서울시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약을 초래함.

-특히, 대학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문화생활이 필요한 만 24세 이상 청년들에게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한 선정방식은 일부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가구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할 경우, 개인별 소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지원 대상의 포괄성이 제한됨.

ex)건강보험 상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부모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실질적인 소득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례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사각지대를 초래함.

개선 방안

ㅇ 지원대상을 기존 만 20~23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정의(19~34, 및 현 서울시 다수의 청년사업 인정 연령인 39세까지)를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임.

-대학생, 취직준비생, 사회초년생, 미혼 청년, 기혼 청년, 육아 청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ㅇ 건강보험료 기준 대신 개인 소득증명의 기준으로 선발 방식 변경.

-가구 단위의 소득 기준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외 문제를 해결.

-개인별 소득증빙(ex: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실질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선발 진행.

ex)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 가입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소득 5천만원 이하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이 가능

 

ㅇ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관람 제한 폐지(뮤지컬 1회 제한 등)

-지원금의 한도를 건당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연간 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특정 장르 예매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사용자 선택권 보장.

ex) 소형 뮤지컬의 경우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에 비해 저렴하고 창작뮤지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횟수 제한 없이 예산 내에서 규모에 맞게 관람한다면 창작 뮤지컬계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ㅇ 기존 지원인원(10,000)을 유지하되, 선발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

-연령을 만 19~39세로 확대하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기존 인원(10,000) 내에서 선발이 더욱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23년도의 경우 연장공고의 사례가 있음)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증진할 수 있음

기대효과

ㅇ 연령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청년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서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향유 욕구 충족 지원 가능.

-연령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면 더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었던 문화 지원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문화 향유의 기회 불균형 해소는 사회적 평등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년층의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

-문화생활을 통한 정신적 풍요로움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우울증 지수 감소 유도

 

ㅇ 선발 기준 개선으로 지원 대상의 형평성 및 공정한 시스템 구축.

-일반 청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통하여 정책 사각지대 개선.

-가구 소득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소득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전환 및 발전.

ㅇ 지원금 활용의 유연성 증대로 정책 실효성과 사용 편의성이 증대.

-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청년들의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창작 및 문화산업 선순환 효과 기대.

ㅇ 청년 삶의 질 및 정신 건강 개선

- 문화활동 제공으로 청년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 건강을 개선

-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문화를 통한 일상의 활력제공

-청년들의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창작 및 문화산업 활성화

ㅇ 청년 정책의 포용성 강화

-연령 확대를 통한 정책 포용성 향상,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청년층 지원

-청년층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 및 정부와 청년 간 신뢰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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