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09. - 제안분류 완료
2025.04.09. - 50공감 마감
2025.05.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에 대하여
스크랩 공유정 * * 2025.04.09.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시에서 전체 지자체에 안내한 '어린이집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변경 협조 요청'(영유아담당관-6009)(2025.3.25)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청에서 안내된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변경을 서울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필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고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국공립외 기관까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대전OO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취지는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정신건강상 질병의 경우 외상과는 다르게 내면적인 부분까지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질병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 심사절차가 기존에도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볼때 과연 어린이집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린이집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교직원 수 5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또한 절반 이상의 학부모 위원, 지역사회위원, 교사위원 등 운영위원회 심의 역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의사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 교사의 질병 및 향후 고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을 운영위원회 심의로 판가름한다는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내서에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 시 의료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석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소규모 기관인 어린이집에서 개별 교직원의 업무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 요청 시 단위기관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오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의료전문가가 단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까지 참석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초중고교에 적용을 해보면 각 단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원의 인사를 결정짓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복무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안들이 단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결정이 된다해도 이후에 뒤따르는 문제(부당한 휴직 인사발령)또한 상존하는게 현실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안이 논의될 정도라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타교직원, 아동에게 위험요소가 발생된 이후가 될 것이며, 학부모가 구성원의 주를 이루는 운영위원회에 이 사안이 올라가게 된다면 해당 교직원의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후 책임 또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원장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60일간의 유급병가가 보장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도 덜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별도 유급병가 또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 무급으로 치료기간동안 생활상 어려움도 발생할 터인데, 과연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내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해당사유로 직권휴직을 강제로 시키게 되면 사용자(어린이집)의 필요에 의한 휴직 발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교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으로 보육료 이외의 수입은 없을 뿐더러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실제 재직중으로 어린이집에서 업무를 담당해야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휴직자에게는 별도 지원되는 인건비가 없어 어린이집 재원으로 이러한 '휴업급여'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질병휴직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생활비 보전과 함께 정상적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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