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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음주 및 노숙 행위에 대한 규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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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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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내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 대해 시민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스쿨존은 교통안전에 집중된 제도입니다. 제한속도, 횡단보도 정비, 과속단속카메라 등 차량 중심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차량만이 아닙니다.

제 아이의 어린이집은 작은 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정문을 통해 등하원하려면 반드시 그 공원을 지나야하며,어린이집 놀이터도 해당 공원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에 상시적으로 음주자와 노숙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정도를 넘어서, 아이들의 미끄럼틀 등 조합놀이대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이와 등원 중 미끄럼틀 옆에 누운 노숙자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 안으로 급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성인또는 주취자들이 아이들 곁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관련하여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본 적이 있으나 “노숙자도 시민이므로 공원 이용은 자유”라는 답변을 들었고,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정문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상시적으로 음주와 노숙이 발생하는 상황단지 '이용의 자유'로만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스쿨존은 단지 교통안전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반적인 안전과 정서적 보호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던데... 출산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내용]

  1. 스쿨존의 범위를 ‘교통 안전’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스쿨존 내 어린이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300m 이내 공공장소(공원 포함)에서의 상습 음주 행위 및 노숙 행위에 대한 제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민원 발생 시 관할 구청 또는 경찰과 협조하여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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