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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화학제품법 긴급 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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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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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인가 시행된 환경부 생활화학제품법에 대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기향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해당 제품승인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수준이나 요구사항이 말도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모기향 등에 들어가는 아주 극소수의 향료들에 대해서도 모든 독성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향료는 보통 성분이 50-100개 이상 조합향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 독성자료들을 모두 원향료제조자에게 받아야하는데 향료는 거의 100% 해외제조이므로 이런 독성자료를 무료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뭣보다 과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인체에 독상을 발현하는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으므로 해외(유럽, 미국)의 경우, 모두 평가제외 대상인데 우리나라 안전원에서만 거의 전성분의 독성자료를 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한다해도 말씀드린대로 정말 무의미한 자료 입니다.

결국 자료를 못내면 무향으로 제품을 팔 수 밖에 없는데 모기향 등은 무향인 경우, 사용자가 오히려 사용량의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정사유로 모기향 등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살충제, 살균제의 경우, 아주 미량의 향료를 넣는 이유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인원 부족으로 1달 동안 접수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또 평가가 시작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평가기간을 사용하다보니 법적 제품 유예기간내 결과통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저희를 포함한 영세한 업체들이 승인을 통과하지 못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있고 아니면 아니면 범법자가 될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그렇게 향료가 위험하다면 화장품법에서 관리하는, 일상에서 쓰고 있는 향수들은 향료함량이 훨씬 높은데도 향수쓰다가 사람이 쓰러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전원 평가자들은 향수를 아예 안쓰시거나 쓰면서도 그런 생각은 안하시나봅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보니 일일히 열거할 수가 없고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생물제법은 악법중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정말 지키고 싶어서 만든 법이라면 현실성 있게, 다른 나라의 유사한 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또 철저히 과학장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하는데 단순히 평가 후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일반인보다도 더 상식이 없는 수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때, 영세한 업체들의 소리를 꼭 경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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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4.05.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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