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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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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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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의료기관에서 진료전 본인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환영합니다.
진료전 본인확인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부정수급 차단으로 건강보험료의 누수를 막고자하는 정부의 제도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잘못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몇자 적고자 합니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대신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원과 환자 신분증 그리고 대리 처방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리진료, 처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마치고 수납을 하려 갔는데 수납하는 분이 환자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지않은 환자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미 대리처방을 받고 왔는데 수납하는 곳에서 환자를 직접 확인해야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본인확인 조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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