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8. - 제안분류 완료
2025.03.18. - 50공감 마감
2025.04.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규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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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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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문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규제 개선 요청]
1. 민원 내용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함)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창문을 폐쇄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숙박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창문은 단순한 개구부가 아니라, 생명의 탈출구이자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오로지 인접 대지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창문을 없애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 없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숙박객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규정이 명백한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문제점 상세 분석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규정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창문이 없으면 숙박객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는 화재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창문이 유일한 환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폐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규제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와 공무원의 재량 문제
일부 담당 공무원은 창문을 유지하는 대신 차면시설을 설치하고 완강기 및 소방망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공무원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창문을 완전히 폐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법을 두고 해석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숙박업 운영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업 경쟁력 저하 및 관광객 불만 증가
창문이 없는 객실은 답답함과 불쾌감을 유발하여 숙박 경험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숙박 시설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3. 개선 방안 제안
창문 유지 및 차면시설 설치 의무화
창문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차면시설은 실내 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외부 조망이 제한되는 형태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빛까지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과도한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안전장치(완강기, 소방망치) 설치 의무화
창문을 유지하는 경우, 완강기 및 소방망치(차면시설을 깨기 위함)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정 처리 방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 공무원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존 창문을 폐쇄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결론 및 요청 사항
본 규정은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광객 및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행령은 숙박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규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창문 폐쇄 규정을 수정하여 창문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투명 차면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
창문을 유지하는 경우, 완강기 및 소방망치 등 필수적인 소방 안전 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할 것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숙박업 운영자가 일관된 행정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위 시행령이 안전 문제가 있음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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