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0.15. - 제안분류 완료
2025.10.15. - 50공감 마감
2025.11.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사전검토 운영기준의 진입도로폭 기준 개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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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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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 현황
1. 정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 21. 일부개정)에서는 주택건립 세대수 규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폭을 300세대 미만은 6m 이상, 500세대 미만은 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전검토 운영기준 [일부개정 2024. 8. 27. 마포구 구청장 방침(도시계획과-7989호)]에는 “주택건립 세대수에 관계 없이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상위법률 규정에 위반되게 임의로 강화하여 정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모아주택 타운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역세권 안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마포구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다른 법령이나 서울시 운영기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제점(검토의견)
1.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전검토 운영기준(개정 2024. 8) 내용 중 “주택건립 세대수에 관계 없이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 토록한 기준은 500세대 미만의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건립 단지(모아주택 타운 등)가 상위 법률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 21. 일부개정)에 적법한 도로폭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하여 주택공급(분양 또는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관련규정 비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 21. 일부개정)
[첨부파일 참고]
-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2024. 8. 24. 일부개정)에서는 주택건립 세대수에관계없이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토록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마포구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의 주택단지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록 폭을 12m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다른 법령이나 서울시 운영기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규정으로 보이나 운영과정에서 담당직원에 따라 임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 · 운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부조리 발생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정부와 서울시의 건축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안 요청 등 지속되는 규제철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사전검토 운영기준의 진입도로폭 기준을 강화 운영’하는 것은 주택관계법령 등 상위규정을 위반한 임의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철폐되어야 할 규제혁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부고시: 2015.5.29.) 및 국토부의 지자체 임의 건축지침 규제사항 개선 추진방안 알림 및 이행 협조 요청 지시사항[국토부 건축정책과-2027(2013.12.05.)]을 위반한 규정임.
※ 타 자치구 규제개혁 사례 참조 :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 전면 폐지 (2025.7.9.).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전검토 운영기준 [일부개정 2024. 8. 27. 마포구 구청장 방침(도시계획과-7989호)]은 폐지 조치토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 ·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당직원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선택적 적용 · 운영될 수 있음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 예방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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