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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있는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스크랩 공유김 *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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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민원인은 청약저축을 27년째 납부중인 서울시민입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을 순차제(청약통장납입금액이 높은순으로 입주자 선정)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청약저축 통장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영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일부 공급되는 공공주택도 우선공급,특별공급 확대등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장기납입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등으로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아 확대되었지만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순차제가 아닌 가점제로 공급함으로써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은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역시 신혼부부대상으로만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청약저축 장기납부자들의 실망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다양한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균형있게 입주자를 선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가점제 20%, 순차제 10%, 추첨제 10%, 우선공급 30%(신생아,노인,장애인등)
이렇게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순차제,추첨제,우선공급,특별공급을 함께 적용하면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제되는 계층없이 골고루 입주자를 선정하면서도 서울시의 정책취지에 부합하게 신혼부부같은 계층을 더 많이 배려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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