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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재계약 소득기준 및 거주기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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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 * * *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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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청년안심주택 신혼특공으로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현행 재계약 소득기준으로 인해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문제점

현재 재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지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2인기준 월평균소득 150%(약 8,123,568원)를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해 경력을 쌓고 성과급을 받거나 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쌓여 소득이 올라가면 주거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성과급조차 부담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는 청년의 자연스러운 경제적 성장 곡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맞벌이 부부가 각 월 400만 원씩 벌 경우 연소득은 9,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수준일 뿐, 자산 축적이나 경제적 여유를 의미하는 큰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기준으로는 재계약이 불가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사 시마다 초기 정착 비용(약 300~400만 원)과 시간적 손실이 따릅니다. 이는 결혼, 출산 등 장기적 삶의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저출산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안심주택의 사업 개요에서 제시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라는 핵심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개선 건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1. 소득기준 상향 조정: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로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 현행 150% 기준은 경력 성장 중인 청년이나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기에 부족합니다. 200%로 조정 시 청년의 자연스러운 소득 증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유연한 재계약 방안: 소득 초과 시 재계약을 차단하기보다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최소 6년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 또는 소득 대신 자산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은 지원하고, 자산이 많은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위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경력 개발에 집중하고 영등포구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며, 연소득 9,600만 원 수준에서 불필요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소득기준(200%) 또는 자산 기준 도입은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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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11.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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