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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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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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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모아타운 추진시 터무니없는 세부기준안 철폐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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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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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24.7.19 모아타운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형 추진 조건 중 터무니없는 조건을 '공식적으로' 해제 요청드립니다.

1. 동의자 중 노후건축물 동의 2/3 이상을 받으라는 조건입니다.

예를들어 30년된 노후 단독건물 1채와 15년된 다세대 건물(10세대 거주) 1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민동의 100%를 달성해도 동의자 중 노후건축물 동의율은 10%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넣었더니 노후 토지 면적으로 2/3 이상이 되어도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주민동의 100%를 달성해도 노후 토지 면적은 50%여서 불가합니다.

극단적인 예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노후도가 높고 빌라는 신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번 민원을 넣었고 담당자와 통화도 해보았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 만든 조건이고, 지역 특성에 따라 조건 만족이 어려운 경우 그것을 잘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조건입니다. 몇년을 고생해서 힘들게 조건을 맞춰와도 그때의 담당자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단독 건물과 빌라가 적당히 반반 혼재된 지역이라면 저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 조건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노후도가 80% 이상 나오면서 재개발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일 것입니다.

2. 동의자 중 22년 이후 매입한 소유자 동의율 30% 이하 조건입니다.

빌라 전체 세대를 통으로 소유한 건축 임대사업자의 경우 10년 임대가 끝나면 대부분의 세대가 매물로 쏟아지게 됩니다.
매년 몇채씩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며 거래가 되는데 이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추진하면 매매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매매가 많이 되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면 추진측에서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까?

사업 추진을 오래 걸리도록 조건을 대폭 높인 다음 특정 시기 이후의 거래가 늘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터무니없는 조건입니다. 차라리 추진측이 사업추진을 시작하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24.7.19 모아타운 보도자료의 세부 검토 기준의 '공식적인' 폐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 동의 99%를 받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괴상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22년 이후 매입 동의 조건은 한번 저 조건에 걸리면 영원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건이라 극히 부당합니다. 

이제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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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07.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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