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6.15.
- 제안분류 완료2026.06.15.
- 50공감 마감2026.07.15.
- 부서검토2026.08.12.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모아타운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 개선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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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제목
모아타운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도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모아타운 주민들을 비롯하여 서울시 및 전국 각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역 토지등소유자들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정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전달드리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장기간 정체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합설립 과정에서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및 토지면적 동의요건과 별도로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다수가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법정 동의율과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특정 공동주택 한 동의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특정 공동주택 한 동이 사실상 사업 전체의 추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별 과반수 요건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가 제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사례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만 공동주택 동별 과반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개선하더라도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 장치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사업구역 전체의 의사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도개선 건의사항】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 개선 검토
②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 후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개선 의견 전달
③ 모아타운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별 과반수 요건의 운영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추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6월1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모아타운 토지등소유자 일동
서울시 및 전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 토지등소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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