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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시 한강변 개발지역 층수제한 관련 규제 완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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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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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최근 서울시 부동산, 개발사업 등 기조는 막힌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족한 주거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5층 규제도 완화하면서, 한강변으로 규제하고있던 최고 층수 제한도 많이 완화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강변 첫번째 주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최고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모든 지역이 동일한 필지형태를 띄는 것은아닙니다. 따라서 필지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층수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규제하는 최고층수 제한은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은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도시구조 특성, 이해구조 특성 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심의위원회 장치, 시,구 별 운영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각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탄력적인 규제로 한강변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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