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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 제안분류 완료
2025.02.04. - 50공감 마감
2025.03.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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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로1, 2길 철산2교 ~ 개명교 구간 도로 확장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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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구로구청에 개봉로1, 2길 철산2교 ~ 개명교 구간 도로 확장 및 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서울 시민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가 일방통행 1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경기도 광명시로 넘어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구로구청에서 언급하신 예산 부족 문제와 인접 주택의 매입 및 강제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서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1. 대중교통 이용의 권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간에서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명시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상황은 특히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및 양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로구청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교통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재요청
이에 따라, 저는 다시 한 번 개봉로1, 2길 철산2교 ~ 개명교 구간 도로 확장 및 양방통행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예산 부족이나 인접 주택의 매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구로구청 차원에서 교통약자 및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서울시와 구로구청의 깊은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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