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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주차 견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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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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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차량댓수가 총 2600만대를 넘어서고있습니다.
전국민 2명중 1명은 차를 보유하고있다는 얘기고,
20세 미만과 초고령자를 제외한다면 전국민 1인당 1대씩 보유하고있다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더 심한 상황이구요.
이러한 문제들을 각종 주차장 관련 정책으로 해결을 하고있으나,
차량을 가진사람들중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것중 하나는 바로 

전화번호없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할수없다는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차적조회를통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전부고,
그 차주가 캐피탈이나 리스사 렌탈사 명의 차량이라면 업무시간외에는 연락도 닿지않고 도저히 차를 뺄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겠으나, 단순 내차량 앞을 막아놓고있는 불편을 넘어서서
빌라촌 응급환자발생이라든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등 응급차량 통행에 방해되는문제가 생길수도있습니다.
이부분은 선진국처럼 바로 견인을 시켜버리거나 차량 파손을 시켜도 불법주차 차주의 책임으로 몰아야되고
더나아가 차량통행 방해죄를 물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같은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연락처없이 경찰을 불러도 연락이 닿지않고 110에 연락해도 즉각조치가 어려운만큼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그 사유지가 그 불법주정차 소유가 아니라면
사유지에 불법주정차를 했더라도 빠르게 견인조치할수있도록 관련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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