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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해야 할까요? 그냥 뇌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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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9.2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현황 및 문제점

 얼마 전 인천직할시 지역에서 사유지인 아파트 진입로를 막아서 주차한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자 주민들이 합심하여 차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 못 움직이게 하여 연일 뉴스에서 보도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서울시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이 안 일어나란 법이 없듯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매일 서울시 자치구청 당직실로 누가 남의 상가 앞에 주차를 했는데 견인조치 하라고 하면 사유지라 견인조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지침을 만들어 공익에 대한 피해 내지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즉시 견인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개선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개선사항

1.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주차(교통)업무 담당자, 교통경찰, 교통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서 어떤 사유지 상 불법 주차라도 해당 불법 주차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든지 또는 개인이 현격히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 진입로 입구를 막아서 주차한 경우, 남의 영업 점포 앞에 주차한 경우 즉 해당 상가가 문을 열어야 영업을 하는데 암체족이 상가 앞에주차하고 차를 빼주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들어 일단 주차된 차량을 이동조치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또는 사유지 불법주차 건에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단속원과 교통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조속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사유지 상이라도 공익과 사적 피해가 현격히 나타나는 곳에 대하여 즉시 견인토록 업무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 가능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보험으로로 처리토록 조치함

 

◉ 기대효과

1. 서울시 공익이 우선이 사회

2. 서울시 주차 질서 개선에 크게 기여

3. 서울시 시민들 간 언쟁 감소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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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23.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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